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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관련 7차 안내

작성자
주 몽골 대사관
작성일
2020-02-13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몽골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의 감염예방 및 관련 현지 정보 공유를 위한 7차 안내사항을 공지해드립니다.

 

몽골 보건부의 금일(2.13.) 11시 정례브리핑, 현지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몽골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 바양울기 지역 의심환자 1명 및 기타 3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고, 우한에서 귀국한 유학생들은 모두 건강상 이상이 없으며 2차 검사 후 격리가 해제될 예정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기는 기존 200개 외에 추가로 1,000개를 지원받은 상황입니다.

 

-몽골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숨기는 것이 전혀 없다고 강조하면서, 최근 허위 정보를 유포하여 전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니 유의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특히, 212일에 대형마트 등이 문을 닫으니 식품을 미리 장만하라는 음성메시지를 통한 허위정보가 확산되었으며, 유포한 대상자는 13일 오전 경찰에 체포되어 곧 처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허위정보 유포 시 과태료 : 개인 2백만 투그릭, 법인 2천만 투그릭

 

또한, 대통령령에 의거 금일(2.13.)부터 32일까지 차강사르와 관련된 각종 행사 및 이벤트가 취소되었습니다. 대응조치로 발표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재난방지계획 개선, 긴급참모부 설치

2. 재난방지관련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의 비상대기체제 전환

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시 방역지대 설정

4. 재난방지 전문인력팀 조직, 준비 만전

5. 가능한 모든 매체를 동원하여 예방법 및 관련 정보의 신속전파

6. 언론 및 기타 매체를 통한 차강사르 관련 상품홍보금지

7. 식료품, 상품박람회 개최 금지

8. 시외 대중교통 이용 승객의 건강상태 감시

9. 교통수단에 대한 방역조치 시행

10. , 레스토랑, 대중음식점 및 공연장 등의 영업시간 제한

11. 상품 및 서비스가격 인상 등 담합행위 금지

12. 대중의 종교기관 예배, 행사 참여 금지

 13. 급성호흡기 질환, 독감 또는 유사 질환 증세를 보이는 6세 미만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부모, 보호자가 간병중일 경우 최대 5일까지 유급휴가 제공

대형마트 및 시장에 대한 영업중지는 없음

 

금일(2.13.) 버스를 타고 가던 한 승객이 외국인이 기침을 한다 신고를 하여 국립감염병센터 측에서 버스를 타고 있던 우리 국민을 검사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관련 증상 없음이 확인됨)

 

-몽골 내에서 대외활동 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외국인에 대한 과도한 경계심 등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까지 몽골에서 확인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는 없는 상황이지만, 현재 많은 수의 몽골인들이 지속적으로 중국에서 귀국하고 있는 만큼, 마스크 착용 및 올바른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외교부 영사콜센터(한국, 24시간) : 82-2-3210-0404
주몽골대사관 대표번호 : 7007-1020 / 통합긴급전화 : 9911-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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