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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관련 8차 안내

작성자
주 몽골 대사관
작성일
2020-02-19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몽골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의 감염예방 및 관련 현지 정보 공유를 위한 8차 안내사항을 공지해드립니다.

 

몽골 보건부의 금일(2.19.) 11시 정례브리핑, 현지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몽골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2.17. 격리 조치된 5명은 모두 음성으로 확인)

 

- 일부 아이막*에서 차강사르 기간 중 자체적으로 이동을 통제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였으나, 몽골 정부에서는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도로교통개발부 및 비상대책위원회 등과 협의하여 최종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 돈드고비, 더르너고비, 아르항가이, 오브스, 고비-알타이, 헙드

 

한편, 금일 몽골 국무회의에서는 유치원, 고교, 대학 등 모든 교육기관의 휴교 기간을 기존 32일까지에서 330일까지로 연장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중국행 여객열차와 항공기 운행은 정부령에 따라 전면 중단된 상황이며, 당국은 대중교통(버스, 택시 등) 차량 내 손소독제 비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7일 관계기관 합동 언론 브리핑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으니, 공공장소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 11일 이후 중국지역(홍콩, 마카오, 대만 포함)방문한 외국인의 몽골 입국 제한과 관련하여 대사관으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 알려드립니다.

 

- 몽골 외교부에 재차 문의한 바, 현재까지 해당 제한조치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다고 하며, 추후 변동사항이 확인될 경우 신속히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에 홍콩과 마카오가 추가된 안내문을 제작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몽골은 해당사항 없음)

 

지금까지 몽골에서 확인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는 없는 상황이지만, WHO에서는 몽골을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위험성이 매우 높은 국가로 평가하고 있는 만큼, 개인위생 관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외교부 영사콜센터(한국, 24시간) : 82-2-3210-0404
주몽골대사관 대표번호 : 7007-1020 / 통합긴급전화 : 9911-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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