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몽골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의 감염예방 및 관련 현지 정보 공유를 위한 8차 안내사항을 공지해드립니다.
ㅇ 몽골 보건부의 금일(2.19.) 11시 정례브리핑, 현지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몽골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2.17. 격리 조치된 5명은 모두 음성으로 확인)
- 일부 아이막*에서 차강사르 기간 중 자체적으로 이동을 통제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였으나, 몽골 정부에서는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도로교통개발부 및 비상대책위원회 등과 협의하여 최종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 돈드고비, 더르너고비, 아르항가이, 오브스, 고비-알타이, 헙드
ㅇ 한편, 금일 몽골 국무회의에서는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 등 모든 교육기관의 휴교 기간을 기존 3월 2일까지에서 3월 30일까지로 연장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ㅇ 현재, 중국행 여객열차와 항공기 운행은 정부령에 따라 전면 중단된 상황이며, 당국은 대중교통(버스, 택시 등) 차량 내 손소독제 비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지난 17일 관계기관 합동 언론 브리핑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으니, 공공장소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 금년 1월 1일 이후 중국지역(홍콩, 마카오, 대만 포함)을 방문한 외국인의 몽골 입국 제한과 관련하여 대사관으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 알려드립니다.
- 몽골 외교부에 재차 문의한 바, 현재까지 해당 제한조치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다고 하며, 추후 변동사항이 확인될 경우 신속히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ㅇ 우리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에 홍콩과 마카오가 추가된 안내문을 제작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몽골은 해당사항 없음)
ㅇ 지금까지 몽골에서 확인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는 없는 상황이지만, WHO에서는 몽골을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위험성이 매우 높은 국가로 평가하고 있는 만큼, 개인위생 관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외교부 영사콜센터(한국, 24시간) : 82-2-3210-0404
주몽골대사관 대표번호 : 7007-1020 / 통합긴급전화 : 9911-4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