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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몽골에 입국한 대구 거주자 격리 및 검사조치 발생 안내

작성자
주 몽골 대사관
작성일
2020-02-23

몽골 감염병센터에서 금일 몽골에 입국한 우리 국민 6명에 대하여 격리조치 및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몽골 전문감독청에서는 대한항공을 탑승하여 금일(2.23.) 16시경 몽골에 입국한 우리 국민 중 대구 거주자 6명에 대하여 발열 등 의심증상이 없음에도 검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몽골 국립감염병센터(NCID)로 이송을 하였습니다.

대구 외 다른 지역 거주자에 대해서는 격리 및 검사조치 없었음

 

국립감염병센터에 확인한 바, 해당 우리 국민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여 24시간 후에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조치될 예정이며, 검사결과가 음성으로 나오고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귀가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에서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몽골에 입국한 우리 국민에 대한 격리 및 검사조치가 실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영사콜센터(한국, 24시간) : 82-2-3210-0404
주몽골대사관 대표번호 : 7007-1020 / 통합긴급전화 : 9911-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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