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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3.6.부터 한국인 카자흐스탄 입국 제한 및 코로나19 관련 상황 안내

작성자
주 몽골 대사관
작성일
2020-03-06

카자흐스탄 정부에서 3.6.(금)부터 한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하였음을 공지해 드립니다.

 

카자흐스탄 정부에서는 3.5.() 오후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을 통해 3.6.(금)부터 한국 및 중국, 이란 국적자의 입국을 제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주카자흐스탄대한민국대사관에서 알려왔습니다.

한국, 중국, 이란 국적자의 카자흐스탄 경유도 불허된다고 함

 

-이에 따라, 현재 몽골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3.6.부터 카자흐스탄 경유 항공편을 이용한 귀국도 불가하게 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카자흐스탄대한민국대사관에 문의(+7-7172-572-100 또는 +7-705-757-9922)

 

현재, 몽골 정부의 우리 국민 입국제한 및 한국-몽골간 항공편 운항중단(3.11까지)과 관련하여, 대사관으로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대사관에서는 해당 제한조치가 추가 연장이 되지 않도록 몽골 정부에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몽골 비상대책위원회의 관련 발표는 없습니다. 확인되는 내용은 최대한 신속히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한편, 대사관에서는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조치에 대한 외신 등의 긍정적 평가를 카드뉴스(몽골어)로 제작하여 몽골인이 많이 이용하는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몽골 외교부에 전달하기도 하는 등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몽골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없지만, 전 세계적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고, 외국에서 몽골 입국도 계속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확진자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몽골에 체류 중이신 우리 교민 및 여행객 분들께서도 마스크 착용 등 위생관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다수가 모이는 행사를 지양하여 개개인의 감염예방은 물론, 한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외교부 영사콜센터(한국, 24시간) : 82-2-3210-0404
주몽골대사관 대표번호 : 7007-1020 / 통합긴급전화 : 9911-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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