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자흐스탄 정부에서 3.6.(금)부터 한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하였음을 공지해 드립니다.
ㅇ 카자흐스탄 정부에서는 3.5.(목) 오후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을 통해 3.6.(금)부터 한국 및 중국, 이란 국적자의 입국을 제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주카자흐스탄대한민국대사관에서 알려왔습니다.
※ 한국, 중국, 이란 국적자의 카자흐스탄 경유도 불허된다고 함
-이에 따라, 현재 몽골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3.6.부터 카자흐스탄 경유 항공편을 이용한 귀국도 불가하게 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주카자흐스탄대한민국대사관에 문의(+7-7172-572-100 또는 +7-705-757-9922)
ㅇ 현재, 몽골 정부의 우리 국민 입국제한 및 한국-몽골간 항공편 운항중단(3.11까지)과 관련하여, 대사관으로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대사관에서는 해당 제한조치가 추가 연장이 되지 않도록 몽골 정부에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몽골 비상대책위원회의 관련 발표는 없습니다. 확인되는 내용은 최대한 신속히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ㅇ 한편, 대사관에서는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조치에 대한 외신 등의 긍정적 평가를 카드뉴스(몽골어)로 제작하여 몽골인이 많이 이용하는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몽골 외교부에 전달하기도 하는 등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몽골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없지만, 전 세계적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고, 외국에서 몽골 입국도 계속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확진자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몽골에 체류 중이신 우리 교민 및 여행객 분들께서도 마스크 착용 등 위생관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다수가 모이는 행사를 지양하여 개개인의 감염예방은 물론, 한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외교부 영사콜센터(한국, 24시간) : 82-2-3210-0404
주몽골대사관 대표번호 : 7007-1020 / 통합긴급전화 : 9911-4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