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공관 소셜미디어
  • 페이스북
뉴스

공지사항

  1. 뉴스
  2. 공지사항
  • 글자크기

한국‧몽골 간 항공기 중단을 인한 우리 국민의 몽골 체류비자 관련 공지사항(3)

작성자
주 몽골 대사관
작성일
2020-04-28

  1. 몽골에 단기체류 중인 우리 국민

 

  ㅇ (상황) 몽골에 90일 이하 단기체류중에 항공기 운항중단으로 몽골에서 출국하지 못한 상황에서 체류기간이 도과한 경우

  ㅇ (우리 국민의 대응) 향후 항공기 운항이 재개되어 출국이 가능하게 될 경우, 항공권을 소지하여 몽골 이민청에 방문, 출국할 예정임을 확인받고 출국할 것

  ㅇ (참고사항) 항공기 운항의 재개 이전에 몽골 이민청을 방문할 필요가 없음

 

  2. 몽골에 거주증을 소지하고 장기체류중인 우리 국민

 

  ㅇ (상황) 몽골에 90일 이상 장기체류(=거주증을 소지)중에 한국(또는 제3)에 일시 출국한 상황에서 항공기 운항중단으로 몽골로 재입국하지 못한 상황에서 거주증 상의 체류기간이 도과한 경우

  ㅇ (우리 국민의 대응) 장기사증의 경우, 몽골에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바, 해당 사증신청자(우리 국민)과 관련있는 사람이 대리하여 이민청을 방문,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여야 함. 몽골 이민청은 사증발급인정서 번호를 부여하여 주한몽골대사관에 전달하게 되며, 사증신청인은 주한몽골대사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여야 함

        다만, 현재 한국몽골간 모든 정기 항공편이 일시중단된 바, 몽골 이민청은 사증발급인정서신청을 받지 않음

  ㅇ (참고사항) 몽골 이민청 측은 한국몽골간 항공노선이 복귀(운항재개)되면 사증발급인정서신청접수 업무를 재개할 예정임(정확한 날짜는 미정)


한국(또는 제3)에 일시 출국한 상황에서 거주증 상의 체류기간이 도과한 경우, 몽골내에서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대리접수가 불가능함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