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코로나 19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하여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사람은 2주간 자가 또는 시설 격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다만, △중요한 사업상 목적, △학술ㆍ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등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대사관에서 격리면제서를 발급하여 자가 또는 시설 격리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 격리면제서 발급 관련하여, 중요한 사업상 목적, 학술ㆍ공익적 목적 입국시에는 한국에서 국내 기업 및 단체가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관련 부처에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신청기업ㆍ단체가 관련 부처에 격리면제 신청시 제출 서류
- 면제대상자의 여권사본, 신청기업ㆍ단체의 관련 정보(법인등기부사본, 사업자 등록증 등)
- 방문 목적 증빙 서류
: 초청장, 계약서, 사업ㆍ행사 등 진행상황, 방문 외국기업ㆍ단체 현황 등
-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활동 계획 포함)
: 활동계획서의 경우, 면제대상자 또는 초청기업ㆍ단체가 작성할 수 있으며, 면제대상자와 보증인(초청기업ㆍ단체) 모두 서명
- 격리면제 동의서, 방역수칙 준수 등 이행각서
- 방역대책 세부계획서(체류지, 계약ㆍ행사 장소)
- 기타 중요ㆍ긴급ㆍ불가피성을 증빙하는 서류 및 관련 부처가 요청하는 서류 등
ㅇ 대사관은 관련 부처 심사 후 면제 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에게 격리면제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면제 대상자는 격리면제서 발급을 위한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격리면제서는 발급일로부터 1주일 이내 한국에 입국해야 유효하며, 발급 후 일주일이 지났을 경우 신청절차에 따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면제 대상자가 대사관에 격리면제서 발급 요청시 제출 서류
- 면제 대상자의 여권(외국인인 경우 유효한 비자 포함)
-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활동 계획 포함)
: 관련 부처에 제출한 것과 동일한 내용이어야 함(내용 변경 불가)
- 격리면제 동의서
- 국내 체류지 증빙 서류(호텔 예약확인증 등), 예약항공권
- 기타 대사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
□ 인도적 목적의 경우 △본인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 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ㆍ며느리 포함) 장례식 참석에 한정하며, 격리면제서 발급 요청시 대사관에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도적 목적 격리면제 신청시 제출 서류
- 신청인 여권 및 출입국 항공권
- 격리면제 발급신청서(활동계획 포함)
- 격리면제 동의서
- 방문목적 증빙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사망ㆍ결혼ㆍ혈족 증빙 서류 등)
: 외국인의 경우 외국 권한 당국이 발행한 가족관계 증명서류(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 등) 제출 필요
- 국내 체류지 증빙 서류
- 기타 대사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
□ 격리면제 기간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정하며, 인도적 목적은 7일 이내, 그 외 목적은 최대 14일까지입니다.
ㅇ 격리면제 목적 달성 및 격리면제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즉시 출국하거나 남은 기간 동안 자가 또는 시설 격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9.1 입국자의 격리면제 기간이 9.10까지인 경우, 9.11 출국하거나 9.11-9.15까지 자가 또는 시설 격리
- 격리면제기간 및 격리기간은 입국 다음날부터 1일로 계산
□ 격리면제서는 한국 입국 전 대사관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사후 발급은 불가합니다.
□ 격리면제자는 한국내 입국시 공항내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검사시설에서 진단검사 후 대기(최대 1박 2일)해야하며, 진단검사 음성판정시 자가진단앱에 매일 증상여부를 입력하고 1일 1회 콜센터와 통화하여 건강상태를 확인(능동감시)해야 합니다.
ㅇ 또한 격리면제자는 면제기간 중 개인위생 수칙, 사회적 거리두기 등 우리 보건당국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격리면제 목적 달성 외 활동(개별관광, 클럽ㆍ유흥주점ㆍ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방문 등)은 제한됩니다.
□ 격리면제자가 아래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격리면제서의 효력이 중단되고 자가 또는 시설격리(자기부담 최대 15만원)될 수 있으며, 격리면제서 효력 중단시 방역당국의 격리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격리면제서 효력 중단
- 입국시 진단검사를 거부하거나 진단검사 결과 양성 판정시
- 능동감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목적외 활동을 한 경우
-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 계획대로 활동하지 않고 개별활동 등 격리면제 목적 외 활동을 하는 경우
- 항공기, 음식점, 행사장소 등에서 그 주변인이 확진자로 판명되고 이에 대한 역학조사에서 접촉자(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되는 경우
- 기타 이동동선 및 활동범위 등을 이탈한 경우
※ 격리조치 미이행시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처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사증 또는 체류허가 취소, 입국불허ㆍ강제퇴거 후 입국금지 될 수 있음.
□ 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서식(발급신청서, 활동계획서, 격리면제동의서, 방역수칙 준수 이행각서, 격리면제서)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외교부 영사콜센터(한국, 24시간) : 82-2-3210-0404
주몽골대사관 대표번호 : 7007-1020 / 통합긴급전화 : 9911-4119.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