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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격리면제서 발급 지침 재안내(9.12부터 적용)

작성자
주 몽골 대사관
작성일
2020-09-08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코로나 19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하여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사람은 2주간 자가 또는 시설 격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사업상 목적, 학술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등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대사관에서 격리면제서를 발급하여 자가 또는 시설 격리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격리면제서 발급 관련하여, 중요한 사업상 목적, 학술공익적 목적 입국시에는 한국에서 국내 기업 및 단체가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관련 부처에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기업단체가 관련 부처에 격리면제 신청시 제출 서류

- 면제대상자의 여권사본, 신청기업단체의 관련 정보(법인등기부사본, 사업자 등록증 등)

- 방문 목적 증빙 서류

: 초청장, 계약서, 사업행사 등 진행상황, 방문 외국기업단체 현황 등

-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활동 계획 포함)

: 활동계획서의 경우, 면제대상자 또는 초청기업단체가 작성할 수 있으며, 면제대상자와 보증인(초청기업단체) 모두 서명

- 격리면제 동의서, 방역수칙 준수 등 이행각서

- 방역대책 세부계획서(체류지, 계약행사 장소)

- 기타 중요긴급불가피성을 증빙하는 서류 및 관련 부처가 요청하는 서류 등

 

대사관관련 부처 심사 후 면제 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에게 격리면제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면제 대상자는 격리면제서 급을 위한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격리면제서는 발급일로부터 1주일 이내 한국에 입국해야 유효하며, 발급 후 일주일이 지났을 경우 신청절차에 따라 다시 신해야 합니다.

 

면제 대상자가 대사관에 격리면제서 발급 요청시 제출 서류

- 면제 대상자의 여권(외국인인 경우 유효한 비자 포함)

-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활동 계획 포함)

: 관련 부처에 제출한 것과 동일한 내용이어야 함(내용 변경 불가)

- 격리면제 동의서

- 국내 체류지 증빙 서류(호텔 예약확인증 등), 예약항공권

- 기타 대사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

 

인도적 목적의 경우 본인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 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며느리 포함) 장례식 참석에 한정하며, 격리면제서 발급 요청시 대사관에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도적 목적 격리면제 신청시 제출 서류

- 신청인 여권 및 출입국 항공권

- 격리면제 발급신청서(활동계획 포함)

- 격리면제 동의서

- 방문목적 증빙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사망결혼혈족 증빙 서류 등)

: 외국인의 경우 외국 권한 당국이 발행한 가족관계 증명서류(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 등) 제출 필요

- 국내 체류지 증빙 서류

- 기타 대사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

 

격리면제 기간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정하며, 도적 목적은 7일 이내, 그 외 목적은 최대 14까지입니다.

 

격리면제 목적 달성 및 격리면제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즉시 출국하거나 남은 기간 동안 자가 또는 시설 격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9.1 입국자의 격리면제 기간이 9.10까지인 경우, 9.11 출국하거나 9.11-9.15까지 자가 또는 시설 격리

- 격리면제기간 및 격리기간은 입국 다음날부터 1일로 계산

 

격리면제서는 한국 입국 전 대사관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사후 발급은 불가합니다.

 

격리면제자는 한국내 입국시 공항내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검사시설에서 진단검사 후 대기(최대 12)해야하며, 단검사 음성판정시 자가진단앱에 매일 증상여부를 입력하고 11회 콜센터와 통화하여 건강상태를 확인(능동감시)해야 합니다.

 

또한 격리면제자는 면제기간 중 개인위생 수칙, 사회적 거리두기 등 우리 보건당국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격리면제 목적 달성 외 활동(개별관광, 클럽유흥주점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방문 등)은 제한됩니다.

 

격리면제자가 아래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격리면제서의 효력이 중단되고 자가 또는 시설격리(자기부담 최대 15만원)될 수 있으며, 격리면제서 효력 중단시 방역당국의 격리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격리면제서 효력 중단

- 입국시 진단검사를 거부하거나 진단검사 결과 양성 판정시

- 능동감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목적외 활동을 한 경우

-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 계획대로 활동하지 않고 개별활동 등 격리면제 목적 외 활동을 하는 경우

- 항공기, 음식점, 행사장소 등에서 그 주변인이 확진자로 판명되고 이에 대한 역학조사에서 접촉자(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되는 경우

- 기타 이동동선 및 활동범위 등을 이탈한 경우

 

격리조치 미이행시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처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사증 또는 체류허가 취소, 입국불허강제퇴거 후 입국금지 될 수 있음.

 

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서식(발급신청서, 활동계획서, 격리면제동의서, 방역수칙 준수 이행각서, 격리면제서)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영사콜센터(한국, 24시간) : 82-2-3210-0404

주몽골대사관 대표번호 : 7007-1020 / 통합긴급전화 : 9911-4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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