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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9. 수정] [2021.1.8 부터 시행] 해외입국 외국인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안내

작성자
주 멕시코 대사관
작성일
2020-12-31

< 2021.1.29. 추가 내용>


해외 입국자 PCR 음성확인서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필수로 기재 되어야합니다.



-성명(여권 기재내용과 동일)

-검사명

-검사결과

-발급일자

-생년월일 (여권번호 또는 ID 카드번호도 가능)

-검사일자

-발급기관의 직인(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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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파력이 높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라, 해외에서 한국으로 공항 및 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항공편을 통해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영국 및 남아공 출발 내국인(한국인)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에 포함

 

-시행일: 2021.1.8.() 0시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한국 도착시간 기준)

 

-제출방법: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한 PCR음성확인서*를 검역단계에서 제출

             (항공편 탑승 시 항공사 측에 제시해야함(미소지 시 탑승 불허))

 

 * 검사기관에서 발급하는 영문(또는 국문) 진단서 원본 또는

현지 언어로 발급된 진단서 원본(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 및 번역인증서류(번역 인증문, 번역확인증명서 등 함께 제출시) 인정

* 현지 공인 번역사무소(공연번역가) 번역본은 별도 인증 불요

  

-별도로 지정된 PCR 검사기관은 없음

 

- PCR 음성확인서 기준 미달(: 출발일 기준 72시간 경과 발급) 또는 미제출자의 경우, 입국 불허

 

 

 

2) 항만 선원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대상: 국내 입항 선박의 외국인 선원

-시행일: 2021.1.15() 0시 이후 승선자부터 적용

 

-제출방법: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한 PCR음성확인서*를 검역단계에서 제출

 

 * 검사기관에서 발급하는 영문(또는 국문) 진단서 원본 또는

현지 언어로 발급된 진단서 원본(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 및 번역인증서류(번역 인증문, 번역확인증명서 등 함께 제출시) 인정

 

 

 

-모든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 인정

 

-PCR 음성확인서 기준 미달(: 출발일 기준 72시간 경과 발급) 또는 미제출자의 경우, 입국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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