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1.29. 추가 내용>
해외 입국자 PCR 음성확인서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필수로 기재 되어야합니다.
-성명(여권 기재내용과 동일)
-검사명
-검사결과
-발급일자
-생년월일 (여권번호 또는 ID 카드번호도 가능)
-검사일자
-발급기관의 직인(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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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파력이 높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라, 해외에서 한국으로 공항 및 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항공편을 통해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 영국 및 남아공 출발 내국인(한국인)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에 포함
-시행일: 2021.1.8.(금) 0시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한국 도착시간 기준)
-제출방법: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한 PCR음성확인서*를 검역단계에서 제출
(항공편 탑승 시 항공사 측에 제시해야함(미소지 시 탑승 불허))
* 검사기관에서 발급하는 영문(또는 국문) 진단서 원본 또는
현지 언어로 발급된 진단서 원본(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 및 번역인증서류(번역 인증문, 번역확인증명서 등 함께 제출시) 인정
* 현지 공인 번역사무소(공연번역가) 번역본은 별도 인증 불요
-별도로 지정된 PCR 검사기관은 없음
- PCR 음성확인서 기준 미달(예: 출발일 기준 72시간 경과 발급) 또는 미제출자의 경우, 입국 불허
2) 항만 선원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대상: 국내 입항 선박의 외국인 선원
-시행일: 2021.1.15(금) 0시 이후 승선자부터 적용
-제출방법: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한 PCR음성확인서*를 검역단계에서 제출
* 검사기관에서 발급하는 영문(또는 국문) 진단서 원본 또는
현지 언어로 발급된 진단서 원본(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 및 번역인증서류(번역 인증문, 번역확인증명서 등 함께 제출시) 인정
-모든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 인정
-PCR 음성확인서 기준 미달(예:
출발일 기준 72시간 경과 발급) 또는 미제출자의
경우, 입국 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