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검역 지침 개정으로, 다음과 같은 변경사항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한국 국적자 제외)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ㅇ 단, 영국, 남아공, 브라질에서 입국하는 경우 한국국적자, 외국국적자 모두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
ㅇ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 ->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로 변경. (멕시코의 경우 현행과 동일)
ㅇ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입국 후 진단검사 실시 시기 변경(기존 3일->1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