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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일자 업데이트] 해외입국 내국인 대상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안내

작성자
주 멕시코 대사관
작성일
2021-02-11

방역대책본부는 해외입국 내국인 대상 방역강화 조치 계획을 아래와 같이 시행할 예정입니다.

상세 내용은 Q&A 및 안내 파일(3.2 추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입국 내국인(한국 국적자) 방역강화 조치

   ㅇ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출발하여 입국하는 내국인(한국 국적자)출발일 기준 72시간(3) 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 출발시간이 아닌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예: 2/22 23시 비행기 탑승의 경우, 2/22 0시로 부터 72시간 전인 2/19 0시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2021.3.30 변경사항)  


  • 현행: ​기존 PCR 음성확인서는 국문 또는 영문 발급을 원칙으로 함.​ 

  • 변경후: PCR 음성확인서의 검사방법(PCR, RAMP, TMA, SDA 등) 항목이 국문 또는 영문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여타 항목이 현지어로 기재되어 있어도 인정

  • ​-단, PCR 음성확인서 검사방법이 현지어인 경우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함.

  • ​   *개인번역본은 공증기관 또는 대사관의 인증 필요, 공인번역사무소나 공인번역가 번역본은 인증 불필요

  • , 인도적 사유 및 공무 국외출장 목적 격리면제대상 내국인은 제외(입국전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해당)

    *해외 입국자 PCR 음성확인서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필수로 기재 되어야합니다.

    : 성명(여권 기재내용과 동일) / 검사명 / 검사결과 / 발급일자 / 생년월일 (여권번호 또는 ID 카드번호도 가능) / 검사일자 / (2.24 추가사항) 검사기관의 직인(또는 서명) ->검사기관명으로 대체 등

 

ㅇ 국내 입국 후 추가 진단검사 실시

  • 영국, 남아공, 브라질, 아프리카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실시 후 자가격리

  • 상기 국가 외 국가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입국 후 1일 내 관할 보건소에서 진단검사 실시(현행과 동일)

 

ㅇ PCR 음성확인 미제출시 조치: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후 14일 시설격리

     - 내국인(한국 국적자)이 PCR 음성확인서를 미소지 하거나 기준 미달 서류 소지자는

       시설격리동의서 작성 및 안내문 수령 후 탑승은 가능하나,

​       국내 입국 후 임시생활시설에 14일간 격리되며 격리기간 시설 사용료 (168만원/1인당) 등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

     - 격리면제대상인 경우, 격리면제 효력 중지 및 임시생활시설 격리

         (항만의 경우, 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간 격리조치(비용 본인 부담)


ㅇ 시행시기: 2021.2.24.() 0시 이후 입국자(한국에 도착하는 시간 기준)부터 적용

       한국에 입국하는 일자와 시간을 꼭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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