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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선택신고 안내

작성자
주모잠비크대사관
작성일
2013-12-04

 □  2010.5.4(국적법 개정 공포일)부터 기본선택기간이 남아있는 사람으로서 그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사람은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만으로 국적선택이 가능함

    ※       기본선택기간 : 만 20세 전에 복수국적이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이후에 복수국적이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

    ※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

  □  기본선택기간이 경과한 사람은 반드시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대한민국 국적선택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제12조제3항 제1호 해당자)은 그 때부터 2년 내에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으로 대한민국 국적선택 가능

  □ 원정출산자는 어느 경우에도 반드시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대한민국 국적선택 가능

    ※   원정출산자라 함은 ‘출생 당시에 母가 자녀에게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를 말함

  1. 기본선택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

      "외국국적 포기" 또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으로 대한민국 국적선택 가능,
      
다만, 원정출산자는 외국국적 포기만 가능

  가. 기본선택기간

   ○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을 가지게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을 가지게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

  나.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방식의 경우

    1) 서약 대상

     ○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선천적 복수국적자)

     ○ 종전의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외국국적포기가 유보된 자

     ○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된 후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의 보유의사를 신고한 자 (후천적 비자발적 외국국적 취득자)

    2) 서약 제외대상

      ○ 원정출산자

           -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원정출산자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으로 대한민국
국적선택 불가 (외국국적을 포기한 후에만 선택 가능)

            -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아래 원정출산 제외기준에 있는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
당하는 경우에만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가능 

< 원정출산 제외기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제3항에 규정된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

 1. 출생 당시 또는 이후에 모 또는 부가 외국의 영주권(최장기 체류비자 또는 거주허가증) 또는 시민권(국적)을 취득하였거나 신청한 경우.  다만, 출생 전후 모 또는 부의 상거소지(常居所地)가 국내인 경우는 제외함

  2. 출생 이후 1년 6개월 이상 또는 출생 전후를 통산하여 2년 이상 모 또는 부가 해외근무, 유학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1년에 국내에 체류한 총 일수가 30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외국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봄)

  3. 출생 전까지 모가 10개월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그 기간 중 국내에 체류한 총 일수가 30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외국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봄)

  4. 그 밖에 위 각호에 준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사람


3. 구비서류

◆ 서약관련 서류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 [소정서식]

○ 확인서 [소정서식]

  - 원정출산 제외기준 제4호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한함

○ 원정출산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 (아래 서류 중 어느 하나)

  - 부 또는 모의 시민권증서 사본(원본대조)

  - 부 또는 모의 영주권 사본(원본대조)

  - 영주권 신청 증빙서류

  - 외국의 체류허가(자격변경) 증명서류

  - 유학, 상사 주재원, 기타 직무 파견을 목적으로 자녀 출생 이후 1년 6개월(출생 전후를
통산하여 2년)이상 체류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예: 학위증, 성적증명서, 재직증명서,
파견명령서 등)

  - 원정출산 기준 3호에 해당하는 자는 출입국기록으로 입증서류를 갈음하며 출입국기록은
없으나 출입국사실이 있음을 주장하는 자는 출입국 심사인이 날인된 여권을 제출하도록 함.

  - 그 밖의 원정출산 제외기준 1호부터 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 기타 서류 (종전과 같음)

○ 국적선택신고서 (소정 서식)

○ 복수국적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아래 서류 모두 필요)

  - 출생증명서, 외국여권 사본

  - 신고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ㆍ모의 기본증명서( 또는 부ㆍ모의 제적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가족관계 통보서 (소정 서식)

 

  다. 외국국적포기 방식의 경우

    ※       선택기간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한 후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는
선택신고 요건 및 절차 등은 종전과 같음


 2. 기본선택기간 경과 후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

   -  반드시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대한민국 국적선택 가능,  다만, 현역복무 등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은 병역을 마친 날로부터 2년 내에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가능
    (원정출산자는 제외)

  가. 외국국적포기 원칙

    ○ 기본선택기간이 경과한 후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고자 하는 사람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대한민국 국적선택 가능

    ○ 국적선택신고 요건 및 절차 등은 종전과 같음

  나. 예외적으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가능

    1) 대상

     ○       현역ㆍ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원정출산자는 제외)

    2) 서약 가능 기간

     - 병역의무를 마친 날로부터 2년 내

       ※       22세가 된 이후부터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간까지는 향후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는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대한민국
국적선택 가능

     3) 구비서류

     - 위 2. 나. 3).과 같음

     - 추가서류 : 남자의 경우 병역이행관련 증명서류(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초본)


 3. 구체적 사례

  가. 공포일 현재 기본선택기간이 지난 경우

   1) 여자의 경우

    ○ 국적선택기간 도과로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었음

    ○ 국적회복 또는 부칙 특례규정에 의한 국적 재취득 신고 절차 안내

   2) 남자의 경우

   ○       병역의무로 인해 국적선택 기간이 남아 있음(병역 해소일부터
2년까지가 국적선택 기간임)

   ○        병역의무이행 전까지는 외국국적 포기해야만 우리국적 선택 가능

   ○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은 이행일로부터 2년 내에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가능 (단, 원정출산자는 제외)

  나. 공포일 현재 기본선택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남ㆍ여 모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가능

      ※  단, 원정출산자는 제외

  다. 공포일 이후에 기본선택기간이 지난 경우

   1) 여자의 경우

    ○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우리국적 선택 가능

   2) 남자의 경우

    ○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우리국적 선택이 가능함이 원칙

    ○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은  이행일로부터 2년 내에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가능

       ※ 단, 원정출산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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