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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재취득 신고 안내

작성자
주모잠비크대사관
작성일
2013-12-04

  □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아니하여 종전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상실하였던 사람이 개정 법률이 공포된 날(2010.5.4) 부터 2년 이내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과   함께 “국적 재취득 신고”를 하면 국적 회복 가능

 1. 재취득 대상

      -  국적선택의무 불이행으로 종전법에 따라 개정법률 공포일 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 상실하였던 사람

         ※ 우리 국민이 후천적 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는 해당 안됨

   

 2. 재취득 신고 요건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재취득 신고 가능

 

    ①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 국내에서만 신고 가능 (즉, 재외공관에서는 신고 불가)

    ② 이 법 공포일부터 2년 이내에 신고 할 것
      
    ③ 남자의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였을 것(법 제1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④ 원정출산자가 아닐 것

    ⑤ 복수국적자로서 종전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적극적으로 이탈(국적이탈신고)
        한 자가 아닐 것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들 중에서 위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사람은 법
 제9조의 국적회복허가신청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에는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후 외국국적을 포기하는 것이 원칙임


 3. 구비서류

 

○ 국적취득신고서 [소정 서식]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 [소정 서식]

○ 확인서 [소정 서식]

  - 원정출산 제외기준 제4호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한함

○ 원정출산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

○ 복수국적자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아래 서류 모두 필요)

  - 출생증명서, 외국여권 사본

 -   신고인의 폐쇄된 기본증명서 (상실신고 미필로 정리되지 않은 경우는 현재 상태의
 기본증명서 : 국적상실신고도 함께 받을 것)

     ※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부모의 기본증명서 필요

○ 병역관련 증명 서류(남자의 경우)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가족관계 통보서 (소정 서식)

   ※ 국내 주소 요건은 외국인등록(거소신고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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