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18세 미만) 시절 사용하던 여권 상 로마자 성명의 변경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여권법 시행령」이 18.4.3(화)부터 공포 및 시행되오니, 영문명 변경 계획이 있는 우리 재외국민들께서는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여권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