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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시절 사용한 여권의 로마자 성명 변경 허용 안내

작성자
주 모잠비크 대사관
작성일
2018-04-13


 

미성년(18세 미만) 시절 사용하던 여권 상 로마자 성명의 변경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여권법 시행령」이 18.4.3()부터 공포 및 시행되오니, 영문명 변경 계획이 있는 우리 재외국민들께서는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여권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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