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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신청(가족, 혼인, 기본증명서등)

작성자
주 오클랜드 분관
작성일
2019-04-04

1. 재외공관에서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행 개요

ㅇ 그동안 재외국민이 가족관계증명서(구 주민등록 등·초본, 혼인, 입양, 친양자입양 등) 발급을  위해서
우편을 이용해 왔으나,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국제 우편요금의 부담이 있는 등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ㅇ 이와 관련, 재외공관 및 법원행정처에서는 실시간 인터넷을 통한 공인 전자우편 방식의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체제로 개선함으로써 민원인이 우편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절차상, 상당한 시일 소요 및 국제 우편요금의 부담 등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2. 공인 전자우편 방식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체제
 
ㅇ 민원인이 재외공관에 가족관계증명서발급 신청 : (본인 또는 직계가족 대리 신청)

ㅇ 재외공관이 신청서 및 요청 메일을 작성하여 법원행정처로 송부

ㅇ 법원행정처가 최종심사 후 제 증명서 발급, 회신 메일과 함께 재외공관에 송부

ㅇ 재외공관이 제 증명서를 출력하여 민원인에게 교부

  ※ 공인 전자우편방식 서비스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의해 그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3. 신청 가능 가족관계등록부
 
ㅇ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출생신고서로 갈음 가능), 혼인 관계증명서입양 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 관계증명서 등
 
4. 신청할 수 있는 사람
 
ㅇ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 외국인도 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한국인과의 신분 관계가 해소되더라도 외국인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은 외국인 본인의 기록사항이 기재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 단 신청서에 신청대상은 한국 국적자로, 신청대상자의(한국 국적자)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등 기재 필요)

  ※ 현재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나 과거에 출생 등을 원인으로 한국의 제적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외국인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도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5. 신청 방법

  1)  재외국민
  - 신분증 (유효한 여권이나 주민등록증 또는 적성검사 기간이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 유효한 외국운전면허증 등)
  - 신청서
  - 수수료 $ 1.4 NZ(1건당)
 
  2) 시민권자(외국국적자)
  - 신분증(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 반드시 전에 사용했던 주민등록번호와 등록기준지 주소를 정확히 알아야 신청 가능
      (동 두 가지 중 하나라도 모를 경우 발급  불가) 
    ※ 영문 성명이 변경된 경우 주재국 등기부에서 발행된 영문 성명 변경 증명서 및 번역문 첨부
   -  신청서
   -  수수료 $ 1.4 NZ(1건당)
 
   3)  본인방문을 원칙으로 하고, 본인이 방문하기 힘들 경우 직계가족 대리 신청 또는

        대리인*(지정 위임장 필수)을 통해 발급받거나 우편으로 신청 가능
        *직계가족이 아닌 대리인 신청시에는 첨부파일 지정 위임장 작성 및 대리인,

          신청대상자의 신분증 사본 필수

         서명은 신분증 상 서명과 일치하여야 하며, 신청서에 신청대상자의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정확히 기재된 경우에만 접수 가능합니다.
  
   ※ 우편접수 시 주의사항(본인 신청)
   - 반드시 등록기준지(본적지)를 기재하고, 신청대상자 및 신청인 등의 유효한 신분증 사본 첨부
     (정확한 신청 사유 기입, 사본에 JP의 서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편으로 신청 시 수수료 이체 안내]   


        Payee: Korean Consulate

          Account number:02-12410082021-00/ KOOKMIN BANK

         Ref.: 영문 이름을 적어 주세요.


  * 우편신청시 배달조회 가능한 반송용 봉투 동봉(Courier Bag with Tracking)와 
    계좌이체 증빙서류를 함께 송부해 주세요.


  * 우편신청시 오클랜드 분관의 우편 주소와 계좌번호를 한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웰링턴 대사관으로 서류를 송부하시는 경우, 대사관 계좌번호로 수수료를 이체하셔야 합니다.

    - > 뉴질랜드 대사관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 우편 수령동의서
   - 증명서를 받을 주소를 적고 우표를 붙인 반송용 봉투를 반드시 동봉. (배달조회가 가능한 Courier Bag)
   - 증명서 신청부터 발급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7-9 일소요 됩니다.
   - 뉴질랜드 내 연락 가능한 연락처 꼭 명시해 주세요.
 
   ※ 가족관계등록부는 한글로만 발급되며, 주재국 이민성 등에 제출 시 뉴질랜드 내에 정식으로 등록된
      번역공증 기관을 이용 하시길 권장합니다.
 
   ※ 신청서상 필수항목 불 기재, 등록기준지 불 기재, 신분증 사본 미 첨부 및 신청 사유 및 목적이
      부당한 경우, 접수가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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