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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탈신고

작성자
주 오클랜드 분관
작성일
2019-04-04

국적이탈 신고
 
국적이탈이란 출생 등의 사유로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우리나라 국민(복수국적자)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말하며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적이탈신고서 1부

2.  신청인의 외국 거주 사실 증명서 1부

3.  뉴질랜드 출생증명서 및 번역문 각 1부

4.  유효한 뉴질랜드 여권 및 사본 1부

5.  부모의 한국여권과 영주권 사본(출생전후 부터 현재)
 
    부모의 국적이 시민권자인 경우는 유효한 뉴질랜드 여권 ,시민권 원본 및 사본 1부
 
6.  부모의 거주 사실 증명 서류

  한국 국적자 -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각 1부

  뉴질랜드 국적자 - 외국 국적 거주 사실 진술서 각 1부 (본인 방문 서명 필요)
 
7.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부모의 기본증명서 각 1부

  ● 가족관계, 기본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로 상세사항으로 3개월 내 발급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관에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서류 신청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서류 신청 안내 →바로가기

 
8.  성명이 변경된 경우 뉴질랜드 정부 발행 성명변경 증명서 1부 또는 동일인 확인서1부*

   * 동일인 확인서는 한국 호적상 등록된 성명과 출생 증명서상의 성명이 상이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상기 신고서 작성 시 자녀가 15세 미만인 경우, 신고인 란에 부 또는 모의 이름을 한글로 기재 후 서명)
 
9.  수수료 NZ $28
 
10. 신청인 사진 1매

◎법무부 결과 통보 소요기간: 12개월 이상

* 만 15세 이상인 경우, 반드시 본인 이름으로 직접 서류 제출.

* 만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대리 신고


 ※ 주요 참고 사항


o 한국국적을 보유한 남자는 만18세가 되는 해에 병역의무 이행 나이가 시작되며, 국적이탈을 하고자 하는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31일까지 이탈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 예: 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남자는 2021년 3월 31일까지만 신청 가능하며, 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남자는 2022년 3월 31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o 만1세부터 18세 이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만 18세 이전까지의 신청 시기가 지난 이후에 국적이탈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이후 또는 37세가 되는 해가 경과 되어야만 이탈신고가 가능합니다.

 

o 부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의 기준과 관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국적이탈신고 접수 가능

 

 ① 부 또는 모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국에서 출생한 남자

 

 ②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부 또는 모가 해당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③ 부 또는 모가 외국에 체류하다가 해당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해당국에서 출생한 남자

 

 ④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부 또는 모가 해당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경우

 

 ⑤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국적이탈 신고 당시 부 또는 모가 해당국에서 본인 출생 후 17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

  
  ▶ 신청자의 부모가 뉴질랜드 국적자인 경우는 국적상실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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