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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전자여권갱신 신청안내 (여권발급신청서 첨부)

작성자
주 오클랜드 분관
작성일
2023-01-23

 신청서 제출 시 유의사항

ㅇ 여권발급에 소요되는 기간 약 3~4주
   - 외교부 본부에서 여권 제작

ㅇ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 (만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부 또는 모가 신청 )


ㅇ 재발급 여권을 우편 송부를 원하시는 경우,  뉴질랜드 내에서 사용하는 배달조회(Track & Trace) 가능한

   반송용 봉투(Courier Bag)를 접수 시 제출


ㅇ 모든 신청자는 현재 유효한 뉴질랜드 비자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비자는 출력하여 제출)


ㅇ 여권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여권 발급 신청시 뉴질랜드 비자 사본을 제출 필수


 여권법 시행규칙 안내→ 바로가기


ㅇ 여권사진 규격 안내 →바로가기


▣ 신청서 작성 시 주의 사항

일반주의 사항
1. 여권발급 신청서는 기계로 읽히므로 접거나 훼손이 될 경우 재작성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분관에 직접 오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2. 신청서는 흑색펜(컬러 펜이나 연필 사용 불가)을 사용, 한글 정자체로 빠짐없이 본인 자필(워드프로세서로 작성 불가)로
   작성하며, 붉은색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

항목별 세부주의 사항 : 여권발급 신청서의 굵은 선 안에 있는 항목에만 기재.

 영문 성명
최초 여권발급 시 사용하는 영문 성명은 원칙적으로 차후 변경이 불가하니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신청
1. 신청서상의 영문 성명은 반드시 대문자로 작성
2. 재발급 여권의 영문 표기는 구여권 상의 영문 이름대로 표기
영문 성명의 변경은 여권 법규상 허용되는 사유가 아니면 정정할 수 없으며, 영문 성명 변경 시에는
위·변조된 여권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음
남편 성 : 기혼여성이 여권에 남편 성을 추가 희망할 경우 등 필요시만 기재
(한국에 혼인 신고된 경우 추가 가능)
남편 성의 미등재로 인하여 해외여행 시 동반 자녀와의 관계 설명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주민등록번호 기재
1. 신청인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2. 주민등록번호(뒷번호)가 없는 신청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기재란 앞 6자리에는 생년월일을 기재
예) 1970년 1월 2일생인 경우 : 700102
3. 뒤 6자리에는 남자는 1, 여자는 2를 기재한 후(2000년 이후 출생한 경우에는 남자 3, 여자 4로 기재)
나머지 5자리는 0으로 기재
예) 1970년생 남자인 경우 : 1000000 / 2003년생 여자인 경우 : 4000000


* 전화번호 : 반드시 연락가능한 뉴질랜드 전화번호 및 긴급연락처(가족, 친지등의 연락처) 기재
* 등록기준지 - 담당공무원이 요청시 기재

법정대리인
- 신청인의 나이가 만18세 미만인 경우는 법정대리인(부모, 친권자, 후견인)의 인적 사항 반드시 기재
- 친권자가 한국에 있는 경우 부 또는 모의 인감증명서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원본은 제출
  
여권 명의인 서명
  - 신청인(여권 명의인)의 서명은 반드시 본인의 자필로 서명


  - 만 18세 미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법정대리인이 대신 서명할 수 있으나 반드시  여권 명의인의 이름으로 서명하여야 함.
  
 주소 - 국내(한국) 거주지 주소 기재
  

  
  ▣ 여권발급 신청 구비서류
 
   1. 18세 이상 본인 신청 (병역 미필자, 18세 미만  미성년자 제외)
 
 
  -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 및 여권 사진면 사본 및 비자 사본 각 1부
  
  - 여권발급용 사진 (당관에서 무료로 여권 발급용 사진 촬영 가능하나 출력은 불가합니다)
 
   * 6세 미만 영·유아인 경우, 사진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2. 18세 미만 미성년자녀 여권 신청(미성년자녀와 법정대리인 부모가 뉴질랜드 거주하는 경우)
 
  -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 및 여권 사본 1부(사진면, 비자면-전자비자 포함)
 
  - 여권발급용 사진 (당관에서 무료로 여권 발급용 사진 촬영 가능하나 출력은 불가합니다) * 6세 미만 영·유아인 경우, 사진을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법정대리인 여권 사본 (사진면, 비자면-전자비자 포함)
  
  * 법정대리인 부 또는 모가 대리 신청(미성년 자녀는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3. 18세 미만 미성년자녀 여권 신청(법정대리인 부모는 국내 거주, 미성년자녀만 뉴질랜드 거주하는 경우)
 
   -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 및 여권 사진면 사본 및 비자 사본 각 1부
  
   - 여권발급용 사진 (당 관에서 무료로 여권 발급용 사진 촬영 가능하나 출력은 불가합니다)
 
   * 6세 미만 영·유아인 경우, 사진을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법정대리인 여권 사본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는 송부하실 인감증명서 원본에 날인된 동일한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 부 또는 모의 인감증명서 원본, 법정대리인 여권사본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 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미성년 자녀 본인이 직접 당관 방문 신청
  
   4. 병역 미필자 여권 신청 구비서류
  
    가. 병역 허가자 (만 25세~만 37세)
  
   -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 및 여권 사본 1부(사진면)
  
   - 여권발급용 사진 (당관에서 무료로 여권 발급용 사진 촬영 가능하나 출력은 불가합니다)   

   - 국외여행 허가 확인서
   
    나. 병역 의무해당자 (만 18세 ~ 만 24세)
   
   -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 및 여권 사진면 사본 및 비자 사본 각 1부
   
   - 여권발급용 사진 (당관에서 무료로 여권 발급용 사진 촬영 가능하나 출력은 불가합니다)
  
   ※ 병역 미필자 5년 복수여권 발급 변경 (2021.1.5. 시행) 

      
   
   ※24세가 되는 해 이후에도 해외 체류 예정이라면 국외여행 허가(병역 연기) 신청 후에 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병역연기 안내 바로가기

            


5.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 신규 여권


 

     - 여권발급 신청서

     - 뉴질랜드 정부 발행 출생증명서 사본 1부(신규발급)

     여권발급용 사진 (당관에서 무료로 여권 발급용 사진 촬영 가능하나 출력은 불가합니다)

         6세 미만 영·유아인 경우, 사진을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법정대리인 여권 사본, 뉴질랜드 (전자비자 포함)비자사본

      *  부모의 체류국의 비자사본은 미성년 자녀의 신규 여권 발급 신청시 자녀의 한국 국적여부

         확인에 필요합니다.

      * 법정대리인 부 또는 모가 대리 신청(미성년 자녀는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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