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공동인증서 발급 신청 안내
전자서명법 개정안에 따라 재외공관 공동인증서 발급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근거법령: 전자서명법〔시행 2020.12.10.〕〔법률 제17354호,전부개정〕
※ 기발급된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가능하며, 기존 공인인증서 만료,분실,도난 등으로
갱신 혹은 재발급 시 공동인증서로 발급.(갱신은 재외공관 방문 불필요)
1. 시행일자: 2020.12.10.
2. 발급대상: 대한민국 국민
3. 신청방법: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재외공관 방문 (대리 및 우편신청 불가)
4. 인증서비스 이용 가능 업무: 전자민원, 인터넷뱅킹, 전자상거래, 연말정산,보험신청, 가족계증명서 발급,홈택스 등 (단, 인터넷뱅킹 등 일부 업무는 은행 등 해당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인증서비스의 다른 서비스를 신청하여야 하므로 사전에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신청서류
(1) 일반인
• 인증서비스 신청서 1부 (별지제1호서식)
• 별지 제3-1호 서식 및 별지 제3-2호 서식
• 여권 원본 및 사본
(2)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
• 인증서비스 신청서 1부 (별지제1호서식)
• 별지 제3-1호 서식 및 별지 제3-2호 서식
• 여권 원본 및 사본(신청대상 미성년자)
• 인증서 발급 법정대리인 동의서 (별지 제2호서식)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등 법정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원본
• 법정대리인 여권 원본 및 사본
* 법정대리인 , 미성년자녀 모두 직접 방문 신청 원칙
6. 인증서발급 신청 및 발급 절차
(1) 민원인: 본인 직접 주오클랜드분관 방문(여권지참 필수)
(2) 재외공관: 신청서 확인, 접수(신청인 신원 확인), 신청 등록, 접수증 출력 후 교부
(신청접수 후 접수증 교부까지 약 30분정도 소요됨)
(3) 민원인: 귀가 후 인증서비스 기관 홈페이지 접속
- 웹브라우저를 이용하여 접수증에 기재된 URL 주소로 접속
(4) 발급 소프트웨어 설치
- 인증서비스 기관 홈페이지 접속 시 자동 설치
(5) 사용자 인증
- 접수증에 기재된 임시 아이디 및 비밀번호 입력
(6) 이용 약관 동의
(7) 수수료 납부
- 인증서비스 발급 수수료 납부 (신용카드 결제 등)
- 한국전자인증 : 4,400원 징수
(8) 저장매체 및 인증서 암호 설정
- 인증서를 저장할 저장매체(하드디스크, 이동식디스크 등)을 선택하고, 앞으로 인증서비스 이용 시 사용할 인증서 암호 설정
(9) 인증서 발급 완료
첨부: 재외국민 인증서비스 발급 신청서 및 동의서(신청서, 법정대리인 동의서, 인증서비스 기관의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