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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서인증] 한국운전면허증 번역공증 안내

작성자
주뉴질랜드대사관
작성일
2013-10-19

1. 한국운전면허증 영문번역 공증이 필요한 경우

    한국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일시 방문이나 체류 중에 뉴질랜드에서 운전하고자 할 때, 뉴질랜드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받고자 할 때


2. 제출서류 (우편접수 불가)

    ㅇ 한국운전면허증 앞, 뒷면 사본

   1종보통 / 2종보통 등 영문 번역문(첨부된 양식을 참조하여 반드시 워드로 작성하여 출력)

    ㅇ 번역공증서약서

    ㅇ 공증촉탁서

    ㅇ 신분증

    ㅇ 수수료 NZ$5.60 (인터넷뱅킹이용 바로가기)


3. 참고 사항

   1) 뉴질랜드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거나,

      공증받은 운전면허증 영문번역서를 소지하면 입국일로 부터 1년까지는 운전 가능

   2) 국제면허증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뉴질랜드 입국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자는

      반드시 뉴질랜드 운전면허로 발급받아야 운전이 가능

   3) 한국국제운전면허증으로 뉴질랜드에서 운전할 경우, 반드시 여권과 한국운전면허증 원본을 함께 소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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