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대사관 소식

공지사항

  1. 대사관 소식
  2. 공지사항
  • 글자크기

한.뉴질랜드 범죄인 인도조약 발효(보도자료)

작성자
주뉴질랜드대사관
작성일
2002-04-17

    보도자료 (제 2002-136호)

     

목: 한.뉴질랜드 범죄인 인도조약 발효

 

1. 2001.4.15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뉴질랜드간의 범죄인 인도조약(Treaty on Extradi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New Zealand)이 2002. 4.17일자로 발효된다.

 

2. 이 조약은 인도대상 범죄를 양국 모두의 법에 의하여 1년 이상 자유형 또는 그 보다 더 중한 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하고 있으며, 자국민에 대해서는 자국 국민이라는 이유로 인도를 거절할 수 있으나, 이경우 청구국의 요청이 있으면 그 사건을 자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회부하도록 하고 있다.

 

3. 지난 2000.3. 양국간 형사 사법 공조 조약이 발효된데 이어 범죄인 인도 조약이 발효됨으로써 한.뉴질랜드 양국은 범죄의 예방과 억제를 위한 양국간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첨부: 보도 참고 자료. 끝.

 

           외교통상부 대변인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