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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국도 80km/h로 제한속도 강화

작성자
주 오이시디 대표부
작성일
2018-09-08

프랑스 국도 80km/h로 제한속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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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부터 프랑스의 2차도로 제한속도가 시속 90km/h에서 80km/h로 강화되었다. 중앙 분리대가 없는 양방향 국도와 지방도에서 일어나는 사고와 늘어나는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해당 도로의 최고 속도를 80km/h로 제한하는 이 법안은 자동차 운전자 협회와 오토바이 운전자 협회, 일부 장관들과 지역 의원들로부터 주변 환경이나 도로의 상태, 안전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속도를 제한하였다고 비난을 받았으며 지난 4월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전국민의 76%가 이러한 조치를 반대하였다. 또한 지난 겨울 프랑스 전국 곳곳에서는 2주 연속 자동차와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모여 정부의 계획을 반대하며 집단으로 서행 운전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거센 반발에도 프랑스 정부는 도로 속도제한을 강화하였고, 지난 7월 한 달 간 프랑스의 일부 국도와 지방도에서 적발된 속도 위반은 251,893건 이상으로, 2017년 대비 2배로 늘어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7월 속도 위반 건 중 일부 사례는 정부의 계획을 반대하여 교통 신호를 바꾸는데 시간을 지체하거나 새로운 속도제한 표지판 설치에 소홀했던 지방자치단체의 탓이라고도 한다. 표지판이 바뀌지 않은 도로에서 과속 조서를 받은 경우, 정확한 위반 장소, 증거가 될 만한 사진, 그리고 과속탐지기가 의심스러울 경우엔 장비 기종과 일련 번호를 제출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정당화 될 경우 조서의 효력을 무효화 시킬 수 있다.

 

(출처: http://www.leparisien.fr/automobile/limitation-a-80-km-h-comment-contester-un-pv-03-09-2018-7869126.php) 

 

작성: jj.kor.oecd@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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