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예산 (PART I)
- 약 2억 5만 유로 (*회원국 분담금 이외에 자발적 기여금 등 포함시 OECD 총 예산은 약 3억 7,368만 유로)
회원국의 분담금
- 회원국별 분담률 산정원칙
- 기본적으로 회원국의 경제규모(최근 3년간의 국민소득 통계에 기초)에 따라 매년 분담률을 결정
- '08.6월 각료이사회에서 새로운 분담금 부담 메카니즘에 합의
- 우리나라의 분담률 (PART I) : 3.1%
- 35개 회원국 중 9위 수준
< 2008년 예산 개혁 개요 >
- ZRG(Zero Real Growth) 원칙 : Part I 예산총액(budget envelope)의 증감율을 프랑스(OECD 소재지)의 실질 물가상승율
로 설정하는 ZRG 원칙을 2009~18간 도입 - 기본분담금(Base Fee) 제도 도입 : Part I 예산의 30%를 기본분담금 제도를 도입하여 충당
· 회원국의 경제규모에 상관없이 개별 회원국이 Part I 예산의 일부*를 균등부담하기 위해 도입
· 중소규모 국가의 Part I 예산 부담이 증가
* 2018년 Part I 예산의 30% 균등분담을 목표 : 2008년부터 매년 3%씩 증가
회원국의 PART I 예산 분담률 현황(2017년)
1 | 미국 | 20.6 |
2 | 일본 | 9.4 |
3 | 독일 | 7.4 |
4 | 영국 | 5.5 |
5 | 프랑스 | 5.4 |
6 | 이탈리아 | 4.1 |
7 | 캐나다 | 3.6 |
8 | 호주 | 3.1 |
9 | 대한민국 | 3.1 |
10 | 스페인 | 3.0 |
11 | 멕시코 | 2.8 |
12 | 네덜란드 | 2.2 |
13 | 스위스 | 2.1 |
14 | 터키 | 2.0 |
15 | 벨기에 | 1.6 |
16 | 스웨덴 | 1.6 |
17 | 노르웨이 | 1.6 |
18 | 폴란드 | 1.5 |
19 | 오스트리아 | 1.5 |
20 | 칠레 | 1.4 |
20 | 에스토니아 | 1.4 |
20 | 이스라엘 | 1.4 |
20 | 슬로베니아 | 1.4 |
20 | 라트비아 | 1.4 |
25 | 덴마크 | 1.3 |
26 | 핀란드 | 1.2 |
27 | 아일랜드 | 1.1 |
28 | 그리스 | 1.1 |
29 | 포르투갈 | 1.1 |
30 | 체코 | 1.1 |
31 | 뉴질랜드 | 1.1 |
32 | 헝가리 | 1.0 |
33 | 슬로바키아 | 0.8 |
34 | 룩셈부르크 | 0.6 |
35 | 아이슬랜드 | 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