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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규제자와 동명이인으로 인한 출입국거부 관련 안내

작성자
주세부분관
작성일
2017-10-25
첨부

□  출입국규제자와 성명(이름이) 같은 경우
 o 필리핀 출입국시 출입국규제자와 이름이 같거나 비슷하다는 이유로 출국과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
    - 필리핀 이민당국은 생년월일 없이 성명만으로 출입국규제자 명단을 컴퓨터에 입력하는 경우가 있어 출입국규제자와 이름이 같거나 비슷하다는 이유로 출입국을 제지당할 경우에는 출입국규제자와 동일인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출입국이 가능함
    - 동 경우 당황하지 말고 출입국규제 사유와 일시 등을 심사관에 문의하고 여권상의 출입국 심사 스탬프 등을 통하여 사건 당시 필리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점 등 규제자와 동일인이 아님을 성실히 설명 필요
   ※ 흥분하여 큰소리로 항의하거나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만으로도 입국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함


□  입국허가가 된 경우
    - 출국시 출입국규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조건으로 입국허가가 된 경우에는 필리핀 이민청을 직접 방문하여 출입국규제자와 동일인이 아니라는 증명(동명이인증명서 : Not the same person Certificate)을 받아야 출국이 가능함(아래 동명이인 증명서 발급절차 안내 참조)
    · 출입국규제 사유에 따라서 필리핀 국가범죄수사국(NBI) 등 규제 요청기관의 추가 증명이 필요한 경우도 있음
   ※ 한국에서 사전에 본인이 출입국규제자 명단에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필리핀에 있는 변호사 또는 여행사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필리핀 이민청에 확인이 가능함 (이민청 Hotline: +63-2-465-2400)


□  입국심사관이 입국거부를 결정한 경우
    - 이민청장의 허가가 없이는 입국이 불가능하게되며 허가 취득을 위해서는 상당시간 소요 될 수 있음

 

<동명이인 증명서 발급 절차 안내>

 
동명이인증명서(Not the same person certificate)는 아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마닐라 이민국 본청 1층 Certificate and Clearance Section에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Request For Certificate of Not The Same Person (NTSP)
 1. Secure and fill out application form. - 첨부파일(1) 다운로드
2. Submit duly accomplished form and attach the other supporting documents. - 첨부파일(2) 다운로드
3. Wait for the issuance of Order of Payment Slip (OPS).
 4. Pay the corresponding fees, 500 pesos.
 5. Submit the accomplished application form with the required attachments and attach original Official Receipts.
 6. Present claim stub on the appointed date and time of return for releasing of Original Certification and Receipts
7. Acknowledge receipt by signing the duplicate copy of the Certification before releasing the original Certification and Official Receipt.

ㅇ 이민국홈페이지: Bureau of Immigration
ㅇ 이민국주소 : Bureau of Immigration Head Office, Magallanes Drive, Intramuros, Metro Manila
ㅇ 이민국전화 (NTSP관련) : 02) 465-2400   loc.110   32-35번 창구
ㅇ 업무시간 : 오전 9시 -오후 5시 (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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