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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입국시 휴대품 통관정보 안내

작성자
주세부분관
작성일
2018-01-05

 필리핀에 입국하는 모든 분들께서는 첨부한 필리핀 휴대품 통관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특히 아래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필리핀 관세법은 필리핀에 입국시 담배 1보루 또는 연초 50개피, 주류 와인 2리터 또는 양주 1리터 이하, 구입가 총액 1만 페소(한화 22만원 상당) 이내의 물품 (면세점 또는 기내에서 구입한 물품도 해당)에 한해 면세 통관을 허용하고 있으며, 현금은 필리핀화 5만페소(한화 110만원상당), 미화 1만달러 상당 이내의 외화는 자유로운 반출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5만페소를 초과하는 필리핀화를 소지하고 입출국할 경우에는 사전에 필리핀 중앙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미화 1만달러 상당을 초과하는 외화를 소지하고 입출국할 경우에는 반드시 세관에 신고를 하여야 함. 필리핀 중앙은행의 허가를 받지않은 5만페소 이상의 필리핀화 또는 미화 1만불 상당 이상의 외화를 소지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초과액은 압수되며, 다액 현금소지자는 자금세탁 혐의로 체포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 필요

 

  ㅇ 세관 통관 또는 입국심사 과정에서 필리핀 공무원과 논쟁시 고성이나 욕설 또는 신체적 위협행위를 할 경우에는 입국이 거부되거나 블랙리스트(출입국 금지자 명부) 등재로 필리핀 재입국이 불가할 수 있으니 특히 주의 필요

 

  ㅇ 이 외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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