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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세부 주정부, 외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항공 승객에 대해 14일 격리조치 시행(3.17부터)

작성자
주 세부 분관
작성일
2020-03-16

1. Gwendolyn Garcia 세부 주지사는 3.15(일) 행정명령(5-J)을 통해 외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으로 세부주에 도착하는 모든 승객에 대해 3.17(화) 자정부터 격리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ㅇ 필리핀인은 자가격리되고, 외국인은 지정된 격리시설에 의무적 격리되며 비용은 격리자가 부담


  ㅇ 한편, Garcia 주지사는 이후 세부공항당국 및 검역청에 보내는 메모랜덤을 통해 상기 행정명령과 관련, 외국에서 출발해 세부에 도착하는 모든 승객은 14일간 자가격리할 것을 촉구하며, 검역청과 세부공항당국 및 세부주 코로나19 TF 구성원은 외국에서 도착하는 모든 승객에게 본 메모랜덤을 전파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2. 우리 공관은 상기 행정명령과 메모랜덤의 내용이 서로 상충되는 점을 감안, 외국인이 자가격리 대상인지, 지정시설에 의무격리 대상인지 여부를 지급 확인해 줄 것을 세부 주정부에 요청하였는바, 확인되는대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3. 이와 관련, 국제선을 이용해 세부 여행을 계획중이신 분들께서는 세부공항에 도착 후 14일간 격리조치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세부 주지사 행정명령

         2. 세부 주지사 메모랜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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