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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부분관 “필리핀법률자문서비스” 시행안내

작성자
주 세부 분관
작성일
2018-05-02



주세부분관 “필리핀법률자문서비스” 시행안내

 

  주세부분관은 2016. 7 1부터 비사야 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들을 대상으로 필리핀 법률 상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관에서 고용한 필리핀 현지 변호사를 통해 필리핀에서 생활하면서 부딪힐 수 있는 법적 문제와 관련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 상담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상담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궁금하신 법률 부분을 정확하고 자세히 정리하여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라며, 메일에는 연락처를 함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 phi_cebu2015@mofa.go.kr)

2. 메일을 보낸 후 전화를 주면 좀 더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032-231-1516~9, 내선 103)

3. 공관에서 메일을 확인하고 내용을 검토한 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청시 공관을 방문하여 직접 자문변호사와 면담도 가능한바, 동 경우 면담시간을 사전에 예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관에서 제공하는 법률상담 및 정보에 대해 당관은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에 동의하실 경우에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양지 바랍니다.

※ 또한, 당관의 서비스는 상담과 조언에 국한하며, 계약․합의․소송 등 법률행위에는 개입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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