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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마닐라 지역 야간통행 금지(Curfew) 관련 공지

작성자
주 필리핀 대사관
작성일
2020-03-15


2020년 3월 14일(토) MMC(Metro Manila Council) of MMDA(Metro Manila Development Authority)는 “모든 NCR(National Capital Region) 지역 지방의회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각각의 지역에서 시 또는 Municipality 범위의 야간통행금지 조례(Ordinance)를 공포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 MMC는 16개 시와 1개 Municipality의 Chief Executive로 구성됨


이에 따라 NCR 내에 있는 시 또는 Municipality는 조례를 제정할 동향을 보이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문틴루파 시 트위터를 통해 동 지역에 대한 야간통행금지 조례가 공포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문틴루파시는 트위터 별도 공지를 통해 동 야간통행금지 조치를 3월 16일부터 4월 14일까지 매일 오후 8:00시부터 오전 5:00시까지 시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문틴루파 지역에 적용되는 야간통행금지 조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항. 이 조례는 문틴루파 시 관할구역 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2항. 예외.

a. 콜센터 직원, 의사, 간호사 등 병원 직원 등 밤에 근무하는 인원, 기타 보건종사자, 구급차 운전기사, 대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인원

b. 생필품과 약품 배송

c. 문틴루파 시 교통관리국에서 확인된 대중교통(버스, 지프니, 트라이시클 등)

d. 시와 바랑가이 치안요원

e. 문틴루파 교통관리국에 의해서 응급상황으로 결정된 경우

3항. 본 조례는 지방 지역 책임자에 의해 임명된 문틴루파 필리핀 국가 경찰, 바랑가이 의장과 직원들, 공공질서 관련 요원 등에 의해 시행된다.

4항. 본 조례의 시행이 악용될 경우 경찰과 바랑가이 직원들은 현행법상 징계를 받아야 한다.

5항. 위반시 아래의 벌금이 부과된다.(1차 위반 : 1,000페소 / 2차 위반 : 2,500페소 / 3차 위반 : 5,000페소)

6항. 본 조례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시장 또는 그의 대리인, 문틴루파 경찰서장, 9개의 바랑가이 의장, 치안위원회 의장)

7항. 본 조례는 필리핀 정부에 의한 긴급상황이 연장되지 않으면 3월 15일 오후 8시부터 4월 14일까지 효력이 있다.

8항. 본 조례는 시 공보당국에 의하여 시청, 바랑가이 홀, 다른 공공장소, SNS 그리고 주요 신문에 공지한다.


NCR 내 다른 지방정부의 조례도 문틴루파시 조례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야간 통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을 지나면 NCR 내 각 지방정부 별로 조례 공포가 예상되며, 추가로 안전 공지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일부 언론에 따르면 내일부터 야간통행금지가 지방정부별로 시행될 것으로 보이며,

MMC의 결의안을 대통령이 승인하게 되면 내일(3월 16일) 관계부처회의에서 추가적인 조치가 결정될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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