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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바기오 시 옴니버스 주의사항 발표 관련

작성자
주 필리핀 대사관
작성일
2020-03-15


1.바기오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 및 방문객(야간근무자 제외) 들은 저녁 10시 전에는 귀가해야 함.


2.바기오로 여행을 계획하는 모든 여행객들은 일정을 미루도록 권고함.


3.코로나19 발병 사례가 있는 도시에서 방문하게 되는 자들은 도착 시 본인이 머물게 되는 Barangay에서 지정한 Barangay Health Emergency Team과 협조하여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함.


4. 체크포인트 관련, 3.15(일) 오전 7시 이후, 바기오로 향하는 모든 주 도로에서는 PNP/Health Service의 합동 체크포인트가 설치됨. 개인차량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든 방문객들은 아래 내용이 기제되어 있는 건강 신고서(Health Declaration Form)를 사전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성명, 나이, 성별, 국적, 현지 주소, 연락처, 도착일시, 직업, 근무지, 지난 30일간 병력, 버스 좌석 번호 및 버스 회사명(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바가오 내 숙소 주소.

* 개인차량을 이용하는 자들은 위 내용이 들어간 내용의 신고서를 개인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할수 있음.


5.허위 신고 등 신고서 제출을 거부하는 자들은 관련 규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


6.보건부는 BCPO-PNP 및 AFP의 지원으로 바기오에 진입하는 각 입구에서 방문자 열 스캐닝(Thermal Scanning)을 실시하며 이를 통해 의심환자(PUI/PUM)를 식별할 예정임.


7.사재기 관련, 바기오 거주자 및 방문객들은 2~3일 정도 버틸 수 있는 식량 및 생활용품 등 의료용품 구매를 권고하며 주재국 무역산업부(DTI) 또는 정부에서 기관에서 권장하는 구매 기준을 따를 것.

* 모든 식품점, 약국, 편의점 등은 정부에서 지시한 판매량 수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영업 허가서가 취소될 수 있음.


8. 영업장 위생관리 관련, 모든 영업장(호텔, 식당, 술집 등) 대중교통 등 버스 영업자 및 소유주들은 DOH에서 권장하는 위생규칙을 준수해야 함.


9.코로나19와 관련하여 위 준수사항들을 위반할 시 Republic Act. No.11332에 의거하여 처벌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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