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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사이 시, 마카티 시 야간통행 금지(Curfew) 관련 공지

작성자
주 필리핀 대사관
작성일
2020-03-15


1. 파사이 시
ㅇ 근거 : 파사이 시 의회 조례(Ordinance)
ㅇ 기간 : 3월 16일~4월 14일; 매일 오후 8시~오전 5시
ㅇ 예외 : 응급상황 또는 식품이나 생필품 구매 목적, 업무 목적, 파사이 내 화물(cargoes and goods)의 이동
ㅇ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됩니다.(1차 위반: 해당 바랑가이에 기록/ 2차 위반: 3,000페소/ 3차 위반: 5,000페소)
*미성년자가 위반시, 부모에게 벌금이 부과됩니다.

2. 마카티 시
ㅇ 근거 : 마카티시장 행정명령(Executive Order)
ㅇ 기간 : 3월 16일~4월 14일; 매일 오후 8시~오전 5시
ㅇ 예외 : 1) 통행금지 시간 내 근무하는 노동자, 2) 보건 종사자, 3) 정부의 승인을 받은 공무원, 4) 의료 또는 인도주의적 목적의 방문자,  5)국외 여행 환승 목적자, 6) 공공서비스분야 복무자, 7) 음식 또는 약품을 배송하는 자 8)마카티 시 정부 부처 핵심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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