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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입국조건 일부 완화 안내 (발릭바얀)

작성자
주 필리핀 대사관
작성일
2020-12-01

필리핀 이민국은 12월 7일부터 발릭바얀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아래 대상자의 무비자 입국 및 1년 간의 체류를 허용한다고 발표하였으니 해당되시는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대상자
 1. 필리핀 국민과 동반하여 입국하는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 (입국 시 필리핀 국민과 동반하지 않는 경우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지 않으며 입국 전 주한 필리핀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야 함)
 2. 과거 필리핀 국민이었던 사람 및 그와 동반하여 입국하는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


O 주의사항
 - 1960년 행정명령 408호(EO 408, s.1960)에 따라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는 국가의 국민이어야 함 (※ 한국은 무비자 입국 허용 국가임)
 - 격리시설(호텔 등) 및 공항 코로나19 검사의 사전 예약 필요
 - 과거 필리핀 국민이었던 사람의 경우 구 필리핀 여권 또는 출생증명서 사본을 공항 이민국 직원에게 제출해야 함
 - 동반 입국하는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는 혼인증명서, 출생증명서를 이민국 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신속한 심사를 위해 필리핀 국민(또는 필리핀 국민이었던 사람)과 함께 줄을 설 것을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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