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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입국조건 일부 완화 안내

작성자
주 필리핀 대사관
작성일
2020-12-18

필리핀 정부는 필리핀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20.12.17. 이후 출국하는 외교비자(9e) 및 취업비자(9g) 소지자의 재입국을 아래와 같이 허용한다고 발표하였으니 해당되시는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대상자 : 유효한 외교비자(9e) 및 취업비자(9g) 소지자로서 2020.12.17. 이후 필리핀에서 출국한 사람 (단, 재입국 시점에 해당 비자가 유효해야 하며, 이민법 등 관련 규정 위반사항이 없어야 함)


o 유의사항 
 - 2020.12.17. 이전에 출국한 취업비자(9g) 소지자는 이번 입국 완화 조치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외교비자 소지자는 이번 조치와 무관하게 그간 입국이 제한된 바 없었으므로 유효한 비자를 소지한 경우 출국일과 무관하게 입국 가능합니다.
 - 입국 전 격리시설(호텔 등) 및 공항의 코로나19 검사시설을 사전 예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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