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뉴스 · 공지

공지사항

  1. 뉴스 · 공지
  2. 공지사항
  • 글자크기

필리핀 외국인 입국 제한 안내

작성자
주 필리핀 대사관
작성일
2021-03-19

  IATF(Inter-Agency Task Force)는 2021.3.18.(목) 이틀전 발표한 기존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3.20-4.19)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2일씩 늦춘 3.22-4.21로 바꾸고, 외국인 입국금지대상의 예외범위를 변경하였습니다. 아래 자료는 IATF 문서를 비공식 번역한 것이므로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상세 사항은 이민청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o 이민청 전화 : (+632) 8-524-3769(직통) / (+632)-8-465-2400
     o 이민청 이메일 :
xinfo@immigration.gov.ph / immigPH@gmail.com / binoc_immigration@hotmail.ph



□  2021.3.22.(월) 00:01분부터 4.21(월)까지 아래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금지

   ㅇ 유효한 9e(외교비자) 혹은 47(a)(2)(특별취업비자)를 소지한 외교관 및 국제기구 종사자들과 그들의 가족들(dependents)


    ㅇ 주재국 외교부(이민노동자 담당 차관실)와 해외노동자복지국(노동부 산하)로부터 승인을 받은 의료목적의 귀환(medical repatriation)에 관련된 외국국적자들


    ㅇ 선원교체(Crew change)를 위한 Green Lanes 프로그램 하에 유효한 9c(선원비자) 소지한 외국 선원들


    ㅇ 유효한 비자를 소지한 필리핀인 배우자와 동반 입국하는 외국 국적의 배우자 및 자녀


    ㅇ National Task Force의 의장 혹은 의장의 공식 위임 대표자에 의해 허가받은 응급, 인도적 목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례들(유효한 비자 보유)


       ※ 금번 IATF 지침(Resolution) 103호 발표로 연호 Memorandum Circular 5호 상 부과된 자국민 일부의 입국제한 조치는 해제됨.
   
□ (격리 요건) 입국이 허가된 경우 하기 조치 필요

   o 지정된 숙소/시설에 최소 6박 사전 예약    

      ※ 지정숙소는 https://quarantine.doh.gov.ph/category/news-and-events/에서 확인 가능


    o 내외국민 막론하고 도착후 6일째 되는날(도착 당일을 1일로 계산) PCR 검사를 받아 음성이 나오면 도착후 14일까지 관할 지자체의 관리하에 자가격리로 전환.  끝.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