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뉴스 · 공지

공지사항

  1. 뉴스 · 공지
  2. 공지사항
  • 글자크기

재외공관 영사조력 범위 안내

작성자
주필리핀대사관
작성일
2004-01-22
첨부

1. 최근 필리핀에 체류중인 우리국민 관련 사건, 사고가 증가하면서 대사관에 이와 관련한 영사조력을 희망하는 민원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바, 당관은 이러한 민원의 조속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이 중 일부는 주재국 법률 및 국제법 그리고 우리의 영사조력지침상 당관이 도와드리기 어려운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ㅇ 당관은 우리 국민이 필리핀에서 사건, 사고를 당했을 때 최대한 신속히 사건이 해결되도록 가능한 범위내에서 도움을 드리지만, 필리핀 정부기관과 사법제도 및 법률에 의해 해결되는 것이 원칙이며, 국제법상의 제약 등으로 인해 원하시는 것을 도와드리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당관은 지난해 외교통상부에서 마련한 별첨 '해외 사건, 사고발생시 영사서비스 지원범위'에 따라 필리핀에서 사건, 사고를 당하신 우리 국민에게 주재국 법률과 현지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최대한의 영사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진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는 바, 필리핀 체류중이거나 방문계획이 있는 우리 국민은 별첨 내용을 숙지하여 사건, 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고, 사건, 사고 발생시 당관으로부터 필요한 영사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ㅇ 이와 관련한 상세사항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fat.go.kr) '여권/영사'- '영사'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해외 사건, 사고 발생시 영사서비스 지원범위. 끝.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