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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사기결혼에 주의바람!

작성자
주파키스탄대사관
작성일
2003-07-29

1. 최근 한국에 체류하는 파키스탄인들이 한국 여성들과 사기결혼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특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체류하는  파키스탄인들은 산업연수생(일정기간 기술연수후 취업)

    자격으로 입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들은 산업연수기간을 초과하여

    불법으로 체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사례들을 참고하여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o 파키스탄 이슬람 호적법은 아내를 4명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자식이 있는 파키스탄 노동자는 기혼임을 숨기고 한국인

      (여성)을 유혹, 결혼하려 합니다. 이들은 서류상 미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위조하여 제시하는 방법으로 사기결혼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o 파키스탄 노동자들은 매우 가난한 가정 환경하에서 교육받지 못하고

       성장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이들은 서툰 영어와 이국적 외모로

       우리국민(여성)에게 접근하고 있으며 영국 국적도 가지고 있는 이중

       국적자라고 속이기도 합니다.

 

    o 자신은 대학(college) 졸업자라고 하면서 파키스탄에서 뜻을 펼칠 길이

       없어 우리나라에서 노동자로 일한다고 하면서 여성들의 인정에 호소한

       후 사랑하고 있으니 결혼하자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파키스탄에서

       College 는 고등학교입니다.

 

    o 파키스탄은 이슬람 국가로서 음주, 남녀간 자유연애는 율법으로 금지

       하고 있는 바, 파키스탄인들이 우리나라에 입국후 자유분방한 문화와

       사회 분위기에 편승, 회교도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우리 법질서를

       위반하는 불량한 자로 변하는 노동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취업 기간이

       끝난 후에도 귀국하지 아니하고 불법체류하면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거나 위장결혼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o 파키스탄 노동자와 결혼한 우리 국민이 시집을 방문후 비참한 가정

       사정을 목격하거나 남편에게 처·자식이 있음을 알고서 후회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이 이혼하고자 하여도 남편이 동의해 주지

       않아 정신병자가 되거나, 매를 맞는다고 울면서 귀국시켜 달라고

       대사관이나 동포들에게 하소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위장결혼 관련, 우리 대사관 홈페이지 사이버민원실에 올라와 있는

    한 민원인의 제보(공개)를 아래 전재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아래 -

일부 파키스탄 노동자들이 산업연수의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해 오래 머물게 되면서 한국인들과의 접촉이 늘어가는 가운데 한국 여성과의 결혼 또는 교제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파키스탄 노동자들의 한국 여성과의 결혼을 빙자해 성적쾌락과 경제적인(비자관련보증, 금품)것을 요구하며 여러 한국 여성과 외국인 여성을 동시에 만나며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파키스탄과 같은 외국인 노동자와 교제하는 것을 보는 시선이 따가운 한국사회의 인식때문에 피해를 입고도 호소할 길이 없습니다.  심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많이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어느 기관에 문의해야하고 또한 저와 같은 피해 한국 여성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사회에 피해를 주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 땅에 다시는 발을 드리지 못하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민원실 제보(공개), 2003.7.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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