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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Q&A

작성자
주폴란드대사관
작성일
2011-07-21

- 경제 Q&A

 외국인 투자 형태 및 현지법인 설립
 통관시 구비서류
 사회보장세 및 소득세 이중과세
 통관비용 및 통관 대행 업체 정보
 
무관세 임시 통관증서(ATA Carnet)




Q. 저는 폴란드 진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내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회사의 형태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으며, 폴란드 현지법인 설립 절차와 구비 서류를 알려주세요?

A. 우선, 폴란드 내에서의 비즈니스 활동을 규정하는 기본법령은 경제활동자유법(Economic Freedom Act, 2004 7. 2)입니다.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외국인’의 정의를 보면 외국에 거주하는 개인, 본점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법인 등입니다.

   한국과 같이 EU나 EFTA 회원국이 아닌 지역의 외국인 투자가는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주식회사(joint-stock company)‘, '유한합작회사(limited partnership)' 등의 형태로 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사(branch office)’나 대표(연락)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를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이고 법인 성격을 보장받는 회사의 형태로는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를 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지법인(유한책임회사) 설립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단계 : 폴란드 공증사의 공증을 받은 회사설립계약서 또는 회사정관 작성과 동업자에 의한 초기자본납부사실확인 및 이사회 구성
 
   * 회사정관 또는 회사설립계약서 기재내용
   - 회사명, 소재지
   - 사업영역
   - 한정된 기간의 기업활동일 경우 그 활동기간
   - 초기자본금액수
   - 동업자의 1주 이상의 주식 소유 여부
   - 주식수량 및 액면가

   2단계 : 국가법원등기부에 회사등록
   - 이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서명한 회사설립신청서 국가법원 등기부에 제출(유한책임회사는 국가법원등기부 기업명단에 등록)
   - 회사설립신청은 회사등기번호(KRS) 발급신청서양식(KRS-W3)을 통해 제출(회사등록관련 부가정보 : http://www.ms.gov.pl/)

   * 신청서 기재내용
   - 회사명, 소재지 및 주소 : 회사명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회사명에 유한책임회사(Społka z o. o.)라는 문구 명시
   - 회사명은 동일업종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다른 기업들과 구분될 수 있는 명칭 선택
   - 취급대상품목(예:철강제품) : KRS-WM 첨부서류에 명기, 모든 품목은 ‘폴란드기업활동분류규정(PKD:Polska Klasyfikacja Działalno?ci)’에 준함 (PKD 규정품목코드)
   - 자본금 : 최소 50,000 PLN
   - 동업자의 1주 이상 주식보유여부 확인
   - 이사회 구성원 성명 및 회사대표자격 수행방법(첨부서류 KRS-WK)
   - 기타 모든 동업자에 대한 정보가 명시된 첨부서류 KRS-WE
   - 회사설립계약서 상 감사위원회의 설치가 요구되는 경우 동 위원회 구성원의 성명
   - 동업자가 현금자산 이외 기타자산을 통한 회사 투자 여부
   - 회사존속기간이 존재하는 경우 동 기간에 대한 명시
   - 이사회 및 대표이사 소재지 주소

   * 기타 첨부서류
   - 회사설립계약서(단, 회사설립계약서 작성 후 6개월 이내 국가법원등기부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설립계약서는 무효화)
   - 모든 동업자의 회사자본금 전액납부를 확인하는 이사회의 증명서
   - 회사설립계약서, 등기서류에 회사내부부서 직원임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증명하는 증빙서류
   - 이사회 구성원의 공증된 서명 견본
   - 이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서명한 동업자 명단(개인 성명 또는 법인 이름)과 이들의 지분크기 및 가치
   - 법원 등록비 및 공고비 납입증명

 * 3단계 : 통계청 등록 (REGON)
  - 국가법원등기부로부터의 회사등록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통계청 등록
  - 전국공통으로 RG-1신청양식을 통해 등록
  - 회사는 통계번호(REGON)획득의 의무를 가짐
  - 신청서와 함께 회사등록부사본 또는 회사설립 및 기업활동개시를 입증하는 증명서 제출
  - 통계청은 신청회사에게 통계번호(REGON)을 발급 부여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무료

  * 4단계 : 은행계좌개설
  - 은행구좌개설은 회사의 의무사항
  - 기업활동자유에 관한 법령에 의거 회사는 비현찰자금집행을 원칙으로 함
  - 다음과 같은 경우 자금집행은 반드시 은행계좌이체를 통해 이루어져야함
   ? 다른 회사와의 외부거래
   ? 외부거래시점 해당월의 전월 폴란드국립은행(NBP) 공식환율에 근거
   ? 폴란드화(PLN)로 환산하여 1회 거래금액의 환산가치가 15,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 계좌개설은 은행과의 계약서를 통해 이루어지며, 은행은 회사등록에 관한 모든 서류의 복사본을 회사에 요구
  - 폴란드의 은행체계는 잘 갖추어져 있고 기업들은 폴란드은행 또는 외국은행을 거래은행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시중 은행 중 4개 은행은 인터넷은행이며 모든 시중은행들이 인터넷뱅킹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5단계 : 세무서 등록 (NIP)
  - 회사는 납세의 의무를 가지게 되며 세무번호(NIP) 획득의 의무를 가짐
  - 세무번호부여는 관련기관이 수행
  - 세무서 등록은 모든 회사등록서류의 제출을 통해 이루어지나, 회사가 수행한 첫번째 상품서비스거래에 대한 납세가 요구되는 시점 또는 첫번째 법인소득세 납세가 요구되는 시점 중 빠른 시점을 선택하여 등록할 수도 있음
  - 세무서 등록은 다음 경우와 관계없이 1회 등록을 원칙으로 함
   ? 납세자에 의해 지불된 세액
   ? 세금형태
   ? 기업활동의 종류 및 갯수
   ? 경영 기업의 개수

  * 6단계 : 사회보장보험 등록 (ZUS)
  - 기업활동을 시작하는 납세자는 세무서 등록 뿐 만 아니라 사회보장보험 등록의 의무를 가짐
  - 사회보장세 납부는 사회보장보험사를 통해 이루어짐





Q. 폴란드 한국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홍길동입니다. 현재 회사로부터 지급 받는 급여의 약 1/3정도가 폴란드 현지인들과 동일하게 사회보장세의 명목으로 지불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폴란드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의료혜택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2년 뒤 한국으로 귀국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는 폴란드에서 다른 현지인들과 같이 연금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지불한 금액을 귀국 후 한국에서 환급 받거나 기납부한 사회보장세에 해당하는 혜택을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또한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면 한국에서도 폴란드 체류기간 중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 

A. 귀하께서 내고 계신 사회보장비용에는 연금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 주재 우리나라 주재원의 대부분이 연금혜택 수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어, 기납부한 사회보장세가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해 왔습니다. 

   한국-폴란드 사회보장협정이 2010년 3월 1일 발효되었습니다. 
   - 동 협정은 2009년 2월 정식 서명이후 양국 국회 비준 등   국내절차 완료를 상호 통보한 바 있습니다.

  양국간 사회보장협정의 발효로 폴란드에 진출한 우리 파견 근로자와 기업은 폴란드의 연금 보험료 및 고용․산재․건강보험 보험료가 면제되며, 우리나라에 진출한 폴란드 파견 근로자와 기업은 국민연금 보험료 및 고용․건강․산재보험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 또한, 한․폴란드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한국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연금의 수급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폴란드 연금제도에 가입된 기간을 고려해 주게 되어, 근로자의 연금 수급 가능성이 확대됩니다.

  한-폴 사회보장협정의 체결로 우리 기업의 폴란드 투자 진출을 촉진하고 양국간 인적 교류 활성화와 경제협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금관련 구체 사항에 대한 정보와 안내는 아래 국민연금공단과 폴란드 노동사회정책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공단(본사) 기획조정실 국제협력부(Tel : 02-2240-1081~5, Fax : 02-3485-9803, 9804) 또는 국제업무센터(02-2176-8701~10)
  ▶ 폴란드 노동사회정책부나 실무기관(ZUS)(Tel : 48-22-840-0222, 홈페이지 : www.zus.pl, 주소 : ul. Czerniakowska 16  PL-00-701  Warszawa)

   또한 폴란드내 소득에 대한 한국에서의 소득세 2중 납부 문제는 한, 폴간에 '이중과세방지협약'이 체결되어 있어, 폴란드에서 세금을 낸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소득세가 다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Q. 폴란드에 파견될 주재원들의 이삿짐 운송과 관련하여 폴란드 현지 통관시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A. 폴란드에 물품이 도착하면 invoice(청구서), packing list, B/L(송장)을 구비하여 세관에 통관을 신청해야 합니다. 해외이사의 경우, 체류목적(자격)등에 따라 구비서류(고용계약서, 회사관련 서류, Residence Permit, Work visa, Bank Guarantee등)가 추가됩니다. 

    또한 수입자유 품목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수입제한 품목 중 허가가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폴란드 유관기관의 수입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를 모두 갖추어 정상적으로 통관을 신청하면 통상 2~3일 내에 통관이 가능하나, 서류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통관기간이 늘어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폴란드 현지 통관에 드는 비용은 얼마정도이며 통관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알려주세요.

A. 폴란드 현지 통관에 드는 비용에는 관세, 부가가치세, 통관사 수수료, 기타 부대비용이 있으며, 상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관세
   - 폴란드의 EU가입(2004.5.1.) 이후 수입품에 대해 EU의 공동역외 관세(CET)가 부가, 관세율은 품목에 따라 다르나 평균적으로 농산물 16.2%, 수산물 12.4%, 공산품 3.6% 

  2. 부가가치세(VAT)
   - 일부 예외 품목을 제외한 모든 수입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과, 공산품의 경우 22%

  3. 통관사 수수료
   -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통상 콘테이너 1개당 50-200불 정도 소요

  4. 기타 부대비용
   - 부두 이용료, 하역요금 등 잡다한 부대비용은 invoice 가격의 1% 미만

  또한 통관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의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Promexim-Peko
   - ul. Mialki Szlak 4/8, 80-717, Gdansk
   - tel : +48-58-323-8888 / fax : +48-58-323-8811
   - www.peko.pl / m.fiszer@premexpeko.pl
 
  2. Complex SAD
   - ul. Kwiatkowskiego 60, 81-127, Gdynia
   - tel : +48-58-621-3448 / fax : +48-58-621-3429
   - biuro@complexsad.koti.pl
 
  3. PSM C.Hartwig Warszawa S.A.
   - ul. J.Wisniewskiego 27, 81-156, Gdynia 
   - tel : +48-58-621-3035 / fax : +48-58-621-3045
   - www.hartwig.pl / s.bardowska@c.hartwig.pl

  4. A.T.Makro Service
   - ul. Sekundowa 1, 02-178, Warszawa
   - tel : +48-22-868-5575 / fax : +48-22-868-5563
   - www.makro-service.com.pl / info@makro-service.com.pl
 
  5. Universal Express
   - ul. Szyszkowa 35/37, 02-285, Warszawa
   - tel : +48-22-878-3507 / fax : +48-22-878-3575
   - www.uexgroup.com / maekg@uex.com.pl







Q. 저희는 폴란드의 한 사업장에 방문하여 공장설비진단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업무를 위해 고가의 장비가 필요한데 한국에서 폴란드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장비를 가져가려면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지요?

A. 폴란드는 EU회원국으로서 ATA Carnet(아타 까르네)회원국이므로 동 제도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TA는 Admission Temporaire(불어)와 Temporary Admission(영어)의 합성어이며 Carnet는 불어로 표(증서)라는 뜻으로 물품의 무관세임시통관증서 입니다.

   ATA까르네는 ATA협약 가입국 간에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입/수출 또는 보세운송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복잡한 통관 서류나 담보금을 대신하는 증서로서 통관절차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ATA까르네를 이용하면 통관시 부가적인 통관서류의 작성이 필요 없음은 물론 관세 및 부가세, 담보금 등을 수입국 세관에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ATA까르네를 이용하시면 ATA협약가입국 어느 나라에서나 신속하고 원활한 통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ATA Carnet로 통관이 가능한 물품은 상품견본(Commercial Samples), 직업용구(Professional Equipments ), 전시회(Fairs/Exhibitions)의 용도로 물품을 해외에서 사용 후, 우리나라로 다시 가져올 물건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농산물, 식료품, 위험물품, 소모품 등 부패의 우려가 있거나 1회용품 또는 반입국이 수입금지 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ATA Carnet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최장 1년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수입국 세관이 재수출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동 기간 내에 재수출되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동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http://www.korcham.net)에 ‘무역인증’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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