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분실여권 주의사항 공지

작성자
주포르투갈대사관
작성일
2020-04-01

분실여권 주의사항 공지

여권 도난, 분실 후 쉥겐지역 경찰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한 후에는 쉥겐정보시스템(SIS)에 여권 분실이 등록되어 쉥겐협약 국가간 분실 여권 정보가 공유되므로 일단 현지 경찰에 분실이 신고된 여권은 되찾더라도 그 나라의 출.입국의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분실신고 후에는 가까운 재외공관에서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아 안전하게 여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사관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한 이후에는, 여권을 되찾더라도 사용하지 못함을 주의 바랍니다.

특히 유럽의 쉥겐협약 국가간에는 분실 여권 정보가 공유되므로 쉥겐협약 국가 입출국시에는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최근 우리 국민이 A국(비쉥겐국가)을 경유, 항공기편으로 B국(쉥겐국가)을에 입국하던 중 입국심사에서 분실여권 사용자로 입국 거부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동인은 수년전 C국(쉥겐국가)에서 여권을 찾을 수 없어서 분실한 것으로 착각하고 C국 경찰에 분실신고를 하였으나 곧바로 여권을 찾고 C국을 출국하였다고 합니다 (대사관에는 신고하지 않음).

B국 공항경찰 당국에 따르면 우리 국민 여권이 C국 경찰에 분실신고 되면서 무효화 조치되고, 동 조치 사항은 쉥겐협약 제36조에 따라 쉥겐정보시스템(SIS)에 등록되어 각 회원국들이 공유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경찰 또는 공관에 여권분실 또는 도난 신고가 된 후에는 곧바로 다시 되찾는경우에도 효력이 상-실되어 사용할 수 없음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