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기업이 해외 수출업체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실제 해외 수출업체의 계좌가 아닌 제3국에 위치한 은행계좌로 송금하면서 고액의 거래대금을 편취당할 뻔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해외 거래업체로부터 입금계좌가 변경되었다는 이메일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거래처에 전화나 팩스 등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발송자 이메일 주소가 확한지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거래은행에 해외송금 퇴결을 요청하시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