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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포르투갈 외국인 체류허가증 유효기간 연장 안내

작성자
주 포르투갈 대사관
작성일
2020-06-03

코로나19 관련 포르투갈 이민청(SEF)은 2020.2.24 이후 만료되는 외국인 체류허가증(titulo de residência)*의 유효기간을 기존 6.30에서 10.30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외국인 체류허가증 외에도 포르투갈 시민증, 운전면허증, 범죄경력증명서도 동일하게 적용

 현재 소지하고 계신 체류허가 연장 신청 접수증 또는 인터뷰 예약증으로 10.30까지 포르투갈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중임을 증명하실 수 있으며, 동 서류로 관할 보건소 등록 및 국가의료서비스 이용, 임대계약, 고용계약, 은행계좌 개설, 필수 서비스(전기, 수도, 가스 등) 계약 등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체류허가증 연장은 포르투갈 이민청 홈페이지(www.sef.pt) 를 통해 온라인 예약 또는 전화로 예약이 가능하며, 간혹 인터뷰 예약을 신청했으나 예약날짜를 통보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민국에 재차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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