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카타르 공공보건부는 2.23(일) 카타르 도착기준 14일 이내에 한국, 중국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경우 입국 후 14일간 자가 및 시설* 격리를 금일부터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Freej bin Mahmoud 소재
- 자가격리는 혼자 사용하는 방을 지정(designate an isolation room)할 수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며,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방을 사용할 경우(shared room) 시설 격리 대상으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 특히, 카타르를 단기 방문하는 경우(여행객 포함)도 시설 대상에 포함되오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