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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입국제한 완화 상세내용 발표(의무격리 조건으로 거주허가증 소지자 입국 허용)

작성자
주카타르대사관
작성일
2020-07-23




카타르 입국제한 완화 상세내용 발표

(의무격리 조건으로 거주허가증 소지자 입국 허용)

 

7.21() 저녁 주재국 정부는 8월부터 적용될 입국제한조치 추가 완화 관련, 한국 포함 40개국*을 코로나19 저위험국가로 공식 발표하였으며, 의무격리 조치를 당초 발표 내용(14일간의 호텔 격리, 비용 자가부담)보다 완화하여 8월부터 한국 포함 저위험국가발 카타르 거주허가증(ID) 소지자는 최소 7일간의 자가격리를 조건으로 카타르 입국이 가능합니다.

 

  * 아시아(7) :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브루나이, 태국, 말레이시아 / 유럽(28) : 몰타, 핀란드, 헝가리,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사이프러스, 아일랜드, 그리스,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덴마크, 네덜란드, 독일, 폴란드, 프랑스, 슬로베니아, 벨기에, 영국, 체코, 오스트리아, 스위스, 아이슬란드, 스페인, 크로아티아, 안도라, 터키 / 오세아니아(2) : 뉴질랜드, 호주 / 아프리카(2) : 모로코, 알제리 / 미주(1) : 캐나다

 

다만, 사전에 Qatar Portal 웹사이트(portal.www.gov.qa)를 통해 입국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81일부터 신청 가능).

 

NAS(National Authentication System)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정 생성

 

    * http://www.nas.gov.qa/self-service/register/select-user-type?sp=MOTC-QSPORTS-PRD

 

   - 계정 유형은 “Qatari citizens and residents” 선택

 

    ※ 계정 유형 중 “Visitors and business representatives”도 있으나, 주재국 당국에 확인한 결과 8월 입국 허용 범위는 카타르 거주허가증 소지자로 제한되며 거주허가증이 없는 외국인의 입국은 9월 이후 가능하다고 답변

 

 ② 동 계정으로 Qatar Portal 웹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입국 허가 신청 메뉴(“Apply for Exceptional Entry Permit”)를 클릭하고 신청 양식 작성

 

  * portal.www.gov.qa

 

 ③ 입국 허가증은 신청시 기입한 이메일로 송부되며, 인쇄하여 격리동의서와 함께 입국시 공항당국에 제출해야 함.

 

  출발지별 카타르 입국 관련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한국 포함 저위험국가에서 출발시) 8월부터 상기 저위험국가들로부터의 입국자는 입국 직후 공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자가격리 서약서 작성 후 7일간 의무 자가격리 실시

 

  ※ Ehteraz 모바일앱 설치 필요

      

      * 저위험국가 내 지정된 코로나19 검사기관이 있는 경우(지정기관 미발표), 출발 전 48시간 이내 동 기관에서 발급한 코로나19 음성 진단서 소지시 입국 직후 공항에서의 진단검사 면제 

 

   - 입국 후 6일째 되는 날 지정된 드라이브스루 코로나19 검사기관에서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가 음성일 경우 입국 후 7일차 격리 해제, 양성일 경우 14일간 추가 의무격리 실시


(저위험국가목록 미포함국에서 출발시) 상기 저위험국가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 중 지정된 코로나19 검사기관(지정기관 미발표)이 있는 국가발 입국자는 비행기 탑승 전 48시간 이내 동 기관에서 발급한 코로나19 음성 진단서를 지참해야 하며 입국 후 7일간 의무 자가격리 실시

 

    - 저위험국가가 아니며 지정된 코로나19 검사기관이 없는 그 밖의 국가발 입국자의 경우 Discover Qatar 웹사이트에서 호텔 패키지를 사전 구매하여 7일간 호텔에서 격리해야 하며, 호텔격리 6일차 코로나19 재검사를 실시하여 결과가 음성이고 무증상일 경우 시설격리 해제 및 7일간 추가 자가격리 실시(14일 격리)

 

    ※ 다만, 다음과 같은 취약군은 출발국을 불문하고 자가격리로 전환 가능 : 55세 이상자, 장기 또는 척수 이식자, 면역억제요법을 받고 있는 자, 심장병 환자, 천식환자, 암환자, 임신부, 5세 이하 자녀를 돌보는 여성, 신부전 환자, 만성 간 질환자, 하지절단자, 활동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장애아동 및 어머니, 간질 환자, 당뇨병성 족부질환자, 도착일 10일 이내 직계가족이 사망한 경우, 정신질환자 및 폐쇄공포증 환자, 당뇨 환자, 고혈압 환자

   

     ※ 자가격리수칙:

 

1) 화장실과 연결된 별도의 방에서 나머지 가족들과 분리되어 생활하기

2) 자가격리 수칙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하기

3) 비행기 탑승 후 자가격리 관련 동영상을 시청하고 안내자료를 숙지하기

4)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수칙을 준수하기

5) 입국 후 6일차 지정된 드라이브스루 검사소에서 다시 한 번 코로나19 진단검사 받기(동 검사 결과 음성 판정시 7일차 격리해제)

6) 보건당국의 전화에 응답하기

7) 2~3일에 한 번 보건당국 직원의 방문 점검에 응하기

8) 기침,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나타날 경우 보건당국에 알리기

9) Ehteraz 모바일앱을 설치하기

10) 외부인 방문 제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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