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외국 영주권자 취득자 포함)에 대하여도 우리 가족관계 등록 등에 대한 법률의 효력이 당연히 미치므로 신분행위 등이 이뤄졌을 때 한국내에 거주하는 자와 마찬가지로 신고를 해야 하며, 그 신고절차 등은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와 동일함
※국적업무관련구체내용은아래웹사이트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http://www.hikorea.go.kr/pt/InfoDetailR_kr.pt?catSeq=&categoryId=1&parentId=147&showMenuId=118
2. 신고장소
ㅇ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출생, 혼인(우리국민간), 인지, 입양, 사망등의 신고 또는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할 수 있으며, 또한 직접 등록 기준지의 시(구), 읍, 면의 사무소에 신고할 수도 있음
ㅇ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그 나라 방식에 의하여 혼인, 인지, 입양등을 하고 신고사건에 관한 증서
(혼인증서, 입양증서 등)를 작성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에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여 신고하여야 하나, 대한민국 국민이 있는 지역이 재외공관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시(구), 읍, 면의
사무소에 증서의 등본을 발송해야 함
3. 번역문 첨부
신고시 해당국가에서 발급받은 첨부서류에 대하여는 한글 번역문을 첨부해야 함
4. 재외공관에서 접수된 후 순서
(1) 가족관계등록 신고서류 -> (2) 재외공관 -> (3) 외교부 영사과 -> (4) 신청인의 등록기준지 시(구), 읍, 면의 사무소 경유 ->
(5) 처리 -> (6) 외교부 영사과 -> (7) 재외공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