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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화상공증 제도 안내

작성자
주 러시아 대사관
작성일
2020-02-19

법무부에서는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든 전자문서 등에 인증을 받을수 있는 화상공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용방법은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https://enotary.moj.go.kr) 및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편리한 공증제도'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화상공증 안내 영상 시청 방법

   ① 유튜브에서 '화상공증' 검색

   ② '법무부 화상공증 해볼레오(이론편/실전편) 영상 클릭

     ※ 인터넷 주소: https://youtu.be/IfN2mhs-4T4 (이론편), https://youtu.be/JBxO-ILJR68 (실전편)




 - 화상공증 플래시 매뉴얼 시청 방법

   ①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홈페이지 접속(https://enotary.moj.go.kr)

   ② 우측 하단의 '동영상 매뉴얼' 클릭

     ※ 인터넷 주소: https://enotary.moj.go.kr/portal/share/ng/movie/01_001.html


※국내에서 사용할 사서증서 인증에 대해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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