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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해외이주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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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민 편의를 위해 외교부에서는 온라인 재외국민등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재외국민등록을 이용하실 분은 아래 재외국민등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국민등록 안내문

작성자
주상트페테르부르그총영사관
작성일
2012-12-14


재외국민등록은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90일 이상 외국에서 체류하는 국민으로 하여금 관할 재외공관에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등록케 함으로써 그들의 국내외 생활 편익을 도모하고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정책 수립 및 시행에도 활용코자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해외거주 또는 체류사실 확인서에 갈음함으로써 재외국민 자녀의 국내학교 편입학 및 부동산 등기 등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직접 방문에 따른 번잡함을 피하고, 재외국민 여러분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2008.4월부터 재외국민 등록 온라인 신청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재외국민등록을 하여야 하는 의무대상자

  o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당해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등록법 제2조)

      - 등록대상자는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주소나 거소를 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공관에 등록해야 함 (재외국민등록법 제4조)


 2. 재외국민등록을 하여야 할 공관

  o 거주지의 관할 공관


 3. 재외국민등록을 신청하는 방법

  o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대를 같이 하는 등록대상자에 대한 등록 신청은 세대주가 이를 대리 신청 가능

 4. 재외국민등록 변경(귀국) 및 이동 신고 방법

  o 주소지 변경 등 재외국민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변경 신고

  o 등록자가 그 주소 또는 거소를 변경하여 등록 공관을 달리하게 되는 때에는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등록공관의 장에게 이동 신고서 제출


 5.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발급

  o 등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재외국민 : 거주지 관할 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을 이미 마친 재외국민

  o 등본 발급지 : 거주지 관할 공관 또는 외교통상부 여권과 내 민원실

  o 구비서류

      - 본인이 신청할 경우 : 여권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등록자의 여권 사본, 위임장
  
  o 수수료: 1건당 0.5달러 

*수수료는 달러로만 접수 받고 있습니다.

       



6. 기타 문의가 있을 경우 주상트페테르부르크총영사관 (+7 (812) 448 15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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