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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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관련
영사확인관련
병역관련
- 병역미필자의 경우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07.1.1.부터 국외여행허가제도의 많은 부분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요?
- 현재 유학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국외체재중입니다. 유학을 마치고 입영대기기간 없이 조기에 입영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국외에서 출생한 이중국적자로 해당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역의무가 있는지요?
-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아니한 이중국적자가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외국 여권을 소지하고 출입국할 수 있는지요?
- 미국 시민권을 가진 학생이 얼마전 귀국하였다가 출국이 금지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된 사례가 있다는데, 그 이유는?
- 국외에서 출생한 이중국적자로서 35세까지 병역을 연기 받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귀국하여 외국회사의 한국지사에 근무하고 싶은데 외국인 신분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도 병역의무가 부과되는지요?
- 어릴 때 부모와 같이 국외이주 하여 해당국의 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귀국하여 취업을 하고자 하는데 병역의무가 부과되는지요?
- 부모와 같이 5년이상 국외에서 거주할 경우에는 35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는 경우와 5년 단위로 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다른지요?
- 국외에서 영주권을 어렵게 취득하였습니다.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고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유학 사유로 28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았으며, 현지에서 결혼하여 '일본인의 배우자 등'의 체류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요?
- 일본국에서 출생한 재외국민2세로 국내에서 대학을 마치고 취업도 할 계획입니다. 병역의무는 어떻게 되는지?
- 병역관련 주요 전화번호 안내
기타
여권관련
- 여권을 분실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한 본인이 직접 영사관을 방문하여 분실신고를 한 후 여권을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영사관 방문 전 분실지점 근처 경찰서에서 여권분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오셔야 하며, 해당 구비서류 및 수수료, 사진 등을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분실신고에 필요한 서류 및 수수료, 여권종류별 상세 구비서류 및 수수료는 총영사관 홈페이지 영사업무(여권)란을 참조) 참고로, 최근 분실된 여권이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권 보관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최근 5년 이내에 여권을 3번 이상 분실한 사람은 여권 상습분실자로 분류되어 여권발급이 엄격히 제한됨을 알려 드립니다.
- 분실신고한 여권을 다시 찾았습니다. 여권을 재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분실신고를 하셨다면 분실신고시 여권은 즉시 무효처리되어 사용할 수 없으며, 이후 다시 습득하였을 경우라도 재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 최근에 신여권을 발급 받았습니다. 구여권에 있는 비자가 아직 유효한데 사용할 수 있나요?
러시아는 여권이 무효화 될 경우 그 여권에 따른 비자 또한 무효화가 됩니다. 따라서 재외공관에서 신여권을 발급받으시는 분들은 여권을 신청하기 전 반드시 소속기관 및 총영사관과 상의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일반여권과 거주여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일반여권은 PM으로 구분하며(여권 사진면 type란에 PM으로 기재), 주재국의 체류허가(영주권자 제외)를 득하고 장기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발급되는 여권으로 상사주재원/유학생/취업자 등과 그의 동거가족(처, 자녀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거주 여권은 PR 이나 R로 구분하며(여권 사진면 type란에 PR 또는 R로 기재), 주재국으로부터 영주허가를 취득한 영주권 소지자에게 발급되는 여권으로 거주여권이 발급되면 국내의 주민등록이 정리, 말소되어 국외영주국민으로 분류됩니다.
- 본의 아니게 러시아에 불법 체류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나요?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로 신분을 합법적으로 변경하겠다는 서약서(총영사관에 양식 비치)를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비자관련
- 비자를 발급 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미비서류가 없다는 전제 하에 총영사관에 접수된 시점으로부터 working day로 약 3일 정도 소요됩니다.
- 한국에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나요? 체류 가능한 기간은 얼마인가요?
2년 이내 4회 이상, 전 기간 동안 10회 이상 한국에 출입국한 자에 한하여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단 방문목적이 여행 혹은 C2(단기상용)여야 하며, 1회 방문 시 최대 30일 체류할 수 있습니다. 30일 이상 체류를 해야 할 경우, 반드시 비자를 받아 입국하셔야 합니다.
영사확인관련
- 재외국민등록은 반드시 하여야 하나요?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는 외국에서 90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재외국민등록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신청하실 경우에는 신청서 외 여권 인적사항란 및 입국스탬프란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며 우편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동 서류와 함께 대리인 신분증명서를 지참토록 하시면 됩니다. 재외국민등록(거주사실증명)은 재외 국민보호의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국내 재산 취득이나 처분, 자녀 학교취학 등과 같이 중요한 문제에 필요로 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본인의 편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등록할 것을 권장합니다
- 재외공관에 출생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번호는 어떻게 되는지요? 출생신고서의 주소란에는 러시아주소를 쓰면 되나요?
재외공관에 출생신고를 하면 호적에만 등재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직접 국내 관할 주소지의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출생신고서상의 주소에는 러시아 주소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 학적서류를 영사확인 받을 수 있나요?
- 아포스티유 협약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 2007.7.14부터 발효됨에 따라 재외공관 영사확인 제도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사용될 외국 공문서(공증문서 포함)는 더 이상 러시아 국무부 및 우리공관의 확인절차 없이 국무부산하 인증사무소로부터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 러시아 정부기관 발행 공문서( 출생ㆍ사망ㆍ 결혼증명서, 이혼판결문 등)
- 공증 받은 러시아 사기관 발행 문서(국공립학교 졸업ㆍ성적증명서, 기업관련 서류 등)는 러시아 정부기관 (국무부 산하 인증사무소)에서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발급받아 본국 관련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아포스티유 협약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 2007.7.14부터 발효됨에 따라 재외공관 영사확인 제도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사용될 외국 공문서(공증문서 포함)는 더 이상 러시아 국무부 및 우리공관의 확인절차 없이 국무부산하 인증사무소로부터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 그렇다면, 재외공관에 호적신고를 위해 제출하는 문서(출생ㆍ결혼ㆍ사망 증명서 등) 도 아포스티유를 받아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문서 또는 공증문서로서 재외공관에 호적신고를 위해 제출하는 문서 (출생ㆍ결혼ㆍ사망 증명서 등) 및 개인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서(위임장, 인감위임장 등)는 현행대로 총영사관에서 확인처리 예정입니다.
병역관련
- 병역미필자의 경우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병역서류없이 24세가 되는 해까지 복수여권이 발급되며, 24세 이후의 병역미필자는 병무청에서 발급한 국외여행허가서의 허가기간에 따라 유효기간이 부여됩니다. 허가기간이 6개월이상 1년미만인 경우에는 1년 유효한 복수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으나, 국외여행허가서의 허가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년 단수여권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07.1.1.부터 국외여행허가제도의 많은 부분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요?
종전에는 18세 이상 35세 이하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이 국외 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했습니다. 그러나 '07.1.1.부터는 24세 이하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제가 폐지되어 국외여행허가 없이 24세 범위 내에서 5년 이내의 복수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귀국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공항 또는 항만 병무신고사무소를 방문하여 귀국신고를 해야 했으나 귀국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현재 유학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국외 체재중입니다. 유학을 마치고 입영대기기간 없이 조기에 입영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종전에는 국외체재중인 사람은 귀국하여 입영신청을 해야하므로 희망하는 시기에 입영하기 어렵고 입영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외체재중인 사람은 현지에서 입영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으므로 국외체재중 미리 입영신청을 하시면 원하는 시기에 입영 하실 수 있어 입영대기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국외에서 출생한 이중국적자로 해당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역의무가 있는지요?
이중국적자도 대한민국의 호적에 등재된 사람은 다른 일반국민과 동일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24세 이전부터 부모와 같이 거주하는 사람, 10년이상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부모가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은 제외)은 35세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국외에 거주하는 한 병역의무가 사실상 면제됩니다.
-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아니한 이중국적자가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외국 여권을 소지하고 출입국할 수 있는지요?
이중국적자도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국외여행을 할 수 있으며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외국 여권으로 출. 귀국하는 것은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으로 출국금지 및 고발 조치되며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미국 시민권을 가진 학생이 얼마 전 귀국하였다가 출국이 금지되고 병역의무가 부가된 사례가 있다는데, 그 이유는?
상기 사례의 경우 병역의무자가 이중국적자로서 부모(부모 모두 국내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음)와 함께 우리나라에 살면서 초. 중학교를 마친 후 혼자 미국에 유학중 국외여행허가 없이 외국여권으로 출. 귀국한 사실이 확인되어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으로 출국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 국외에서 출생한 이중국적자로서 35세까지 병역을 연기 받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귀국하여 외국회사의 한국지사에 근무하고 싶은데 외국인 신분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도 병역의무가 부과되는지요?
- 영주권이나 시민권 등 국외이주사유로 병역면제나 35세까지 병역연기를 받은 사람이라도 1년의 기간내 통산 6월 이상 체재하거나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병역의무가 부과되며, 영리호라동의 범위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년의 기간내 통산 60일 이상 다음에 해당하는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 고용관계에 의하여 봉급. 급료. 임금 등 급여를 받는 사람
- 농업.공업. 상업 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 1년의 기간내 통산 60일 이상 체재하면서 다음에 해당하는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 연예인. 예술가. 체육선수 등이 공연. 방송. 영화출연 및 경기 참가 등의 활동으로 수입이 있는 사람
- 기타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1천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람
- 1년의 기간내 통산 60일 이상 다음에 해당하는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 영주권이나 시민권 등 국외이주사유로 병역면제나 35세까지 병역연기를 받은 사람이라도 1년의 기간내 통산 6월 이상 체재하거나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병역의무가 부과되며, 영리호라동의 범위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릴 때 부모와 같이 국외이주 하여 해당국의 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귀국하여 취업을 하고자 하는데 병역의무가 부과되는지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의 국적을 자진하여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은 자동 상실되며, 이러한 사람은 병역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재외공관이나 법무부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외국의 시민권을 취득하였음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 부모와 같이 5년이상 국외에서 거주할 경우에는 35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는 경우와 5년 단위로 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다른지요?
영주권이나 5년이상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 국가에서 부모와 같이 5년이상 거주하고 부모가 거주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외이주법에서 정한 해외이주자이므로 35세까지 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영주권 등을 부여하는 국가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5년 단위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국외에서 영주권을 어렵게 취득하였습니다.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고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영주권자가 귀국하여 공항. 항만의 병무신고사무소나 지방병무청을 방문하여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을 출원하시면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고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으며, 군복무중에는 정기휴가기간을 이용하여 연 1회 이주국을 방문 할 수 있고 왕복항공료도 국가에서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국의 영주권 유지 여부는 해당 정부의 고유권한 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우리 정부가 이를 보장해드리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고 신중히 판단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유학 사유로 28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았으며, 현지에서 결혼하여 '일본인의 배우자 등'의 체류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요?
유학사유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는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 가능하나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또는 '정주자'의 체류자격을 얻은 사람은 연령에 관계없이 [등록원표기재사항증명서]의 재류기간 초과 6월 범위 내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본국에서 출생한 재외국민2세로 국내에서 대학을 마치고 취업도 할 계획입니다. 병역 의무는 어떻게 되는지요?
재외국민2세는 해외이주법의 규정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하거나 국내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거주하는 경우에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므로 모국수학과 국내 취업이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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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민원상담소 : 1588-9090
기타
- 러시아 비자와 러시아 출입국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러시아비자와 러시아입국 또는 러시아내 체류하면서 발생하는 신분상의 문제를 문의하십니다. 그러나, 관련 질문들에 대한 답변은 러시아 이민국 소관사항이며, 저희 총영사관에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현재 러시아 내에 거주하시면 러시아 이민국 (전화: 578-34-86, 714-76-71)이나, 웹사이트 www.ufms.spb.ru 를 통하여 문의하시기 바라며, 한국 내에 거주하신다면 주한러시아대사관(전화:02-318-2116~8)이나, 웹사이트 http://www.russian-embassy.org/ 를 참고하시거나 인터넷 웹 검색 등을 통하여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 한국 운전면허증을 러시아에서 쓸 수 있나요?
공증을 받은 한국운전면허증은 쓰실 수 있습니다.
한국운전면허증을 번역서식에 맞게 러시아어로 번역하신 후 영사관의 공증을 받으셔야하며, 운전면허증 공증문 자체만으로는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한국운전면허증(원본)과 함께 소지하고 다니셔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번역은 공증촉탁자의 의무이니, 반드시 사전에 작성을 해오시기 바랍니다.
※ 번역문 양식은 총영사관 홈페이지-영사-양식다운로드-공관별 민원서식에서 다운로드 - 해외체류 중인데, 곧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기간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기간에 해외체류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적성검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가 해제될 때까지 적성검사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외공관에서 연장할 수는 없으며, 반드시 적성검사(면허갱신)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류는 1. 본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면허증 사본 2.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원본) 3. 대리인 주민등록증 원본 4. 수수료 2000원입니다.
유의사항
적성검사 및 면허증갱신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연기사유확인서(예: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입원확인서, 수용증명서, 군복무확인서)를 지참하고 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을 하여야 합니다.
해외출국사유로 연기 신청하시는 분은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사본 허용)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이 외 자세한 사항은 www.dla.go.kr 에 들어가시면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을 재외공관에서 발급(연장)받을 수 있나요?
운전면허증은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을 수 없으며, 반드시 한국에서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체류 중에는 대리인을 통한 발급이 불가능(최초 발급일 경우는 예외)하므로, 사실상 해외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하면서 국내의 대리인을 통하여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경우 해당 국가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됩니다.
이 외 자세한 사항은 www.dla.go.kr 에 들어가시면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러시아에 공증 받은 운전면허증으로 핀란드에 갈 수 있나요?
핀란드 및 주변 국가를 육로로 통해 나가고자 하는 재외국민은 편의를 위해 운전면허증 원본과 함께 영어로 번역 공증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 입국하실 것을 권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