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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공지]사우디 당국 주류 단속 강화

작성자
주젯다 총영사관
작성일
2018-12-16

최근 사우디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개혁 정책으로 다소 사우디의 사회 분위기가 개방되고 있으나, 여전히 이슬람 율법의 엄격한 집행에는 불관용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 주류 제조 및 유통, 반입, 판매 등과 관련하여서는 실정법을 넘어서 이슬람 율법을 적용하여 엄격히 처벌을 집행하고 있으며, 음주 운전 또한 단속의 위험 뿐만 아니라, 자칫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더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말연시에 행사를 계획하고 계신 교민 여러분께서는 상기 사우디 상황을 주지하시고 금주법에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음주, 주류제조, 유통, 판매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고 주변에 계신 분들께도 상세히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하는 사우디 여행자 통관정보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우디 법무부 법률자료(아랍어) 참고 :

https://www.moj.gov.sa/ar-sa/ministry/versions/Documents/AhkamGroup_1434/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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