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입국절차에 따른 한국 입국 내외국인 설치앱 안내
2020.04.01(수) 0시부터 방역관리 강화 조치에 따라 모든 입국자는 입국전 반드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또는 '자가진단앱'을 설치 하여야 합니다.
1.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
o 대상자 : 자가격리 및 시설격리자
2. '자가진단 앱' -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앱 설치 안내 (링크)
o 대상자 : 격리면제자
※ A1(외교), A2 (공무), A3(협정) 비자 소지자
※ 격리면제서 소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