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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내/외국인 한국입국 관련 안내 (3.7 입국자부터 확진 완치자에 대한 PCR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시행)

작성자
주 싱가포르 대사관
작성일
2022-01-17

내/외국인 한국입국 안내

(입국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입국자 7일 자가(시설)격리 및 격리면제 신청 안내 등)

2022.03.16 업데이트



※ 격리면제 신청 안내는 7번 항목 참조

※ 국내 입국 검역절차 안내 (질병관리청 국립검역소 홈페이지)

  - https://nqs.kdca.go.kr/nqs/quaStation/incheonAirport.do?gubun=step#none


※ 우리나라 격리 등 국내 방역조치 관련 상세사항은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전화 및 카카오톡 챗봇)문의

  - 질병관리청 콜센터 안내 : https://kdca.go.kr/contents.es?mid=a20701000000

  - 해외이용 안내 : 해외→국내에서 이용 시, +82-2-2633-1339, +82-2-2163-5945번으로 이용가능(유료)



1. 2022.02.04(금) 0시(한국시간) 입국자부터 격리기간 7일 단축

  o 음성확인 시 7일 경과한 다음날 정오(8일차 12시) 격리해제 가능

  ※ 한-싱 여행안전권역(VTL) 지속 유지되고, VTL 요건 대상자는 격리면제



2. 모든 입국자 입국시 코로나19 PCR 검사 기준 강화 (48시간 (2일))

  o 출발 48시간(2일) 이내 "검사"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 예시) ‘22.1.20. 23:00시 출발 시 ’22.1.18 0시 이후 검사한 서류만 인정​

  o 입국일 기준 6세미만 영유아 및 인도적 사유(장례식 참석) 격리면제 대상 내국인은 제외

  o 출발일 기준 10일~40일 전 확진 완치자는 가능한 경우 내국인 PCR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첨부 참고)

   - 내국인(한국 국적)만 대상으로 외국 국적자는 PCR 검사 양성인 경우 비행기 탑승 불가


3. 임시생활시설 격리자 코로나19 검사 강화조치(2020.7.20부터) (상세 안내 링크)

  o 코로나19 검사 강화(3차례)



4. 내/외국인 모든 한국 입국자 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 시행(2020.5.11부터) (상세 안내 링크)



5. 모든 한국 입국자 7일간 자가격리 및 시설격리

  o 한국-싱가포르 VTL 대상자 및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격리면제

  o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 7일 간 자가격리 (22.2.4 입국자부터 10일->7일 간 자가격리 기간 단축)

    - 격리 7일차 PCR 추가 검사 실시 후 음성인 경우 8일차 격리해제 

  o 격리기간 중 중도 출국 금지

  o 거주지가 없거나 자가격리가 적절치 않은 경우 국가(또는​ 지자체)가 준비한 시설로 격리

  ​  ※ 자가격리 위반 시 불이익 조치

      - (내국인) 3백만원 이하 벌금 (4.5. 부터 징역 1년, 벌급 1천만원 이하) 

      - (외국인) 해당 외국인의 비자 및 체류허가 취소, 강제 추방 및 입국금지 처분 부과

      -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안심밴드 착용ㆍ관리  (상세 안내 링크)

 

  o 모든 단기체류 외국인은 시설격리 대상자며, 시설격리동의서(첨부 참조) 제출 (양식 참조)

  ​   - "시설격리동의서"는 공항에서 항공권 발권 시 제출

  ​   - 한국 입국 후 시설격리 협조 불응 시 출국 조치됨(법적근거 : 검역법 제24조, 출입국관리법 제11조)

  ​   - 시설격리자의 예외적 자가격리 전환요건

        : 국내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 외국인과 가족관계* 확인되고, 자가격리 가능한 거소가 확보된 경우

          * ​본인의 배우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직계 존비속의 배우자도 포함)

          * 본인 또는 배우자의 3촌 이내의 혈족

          ※ 격리장소 해당 보건소 등에 자가격리 가능한 거소인지 확인 필요


  o 시설격리 이용 시 하루 10~15만원 상당의 격리시설 이용 비용(최대150만원) 개인 부담

  ​   - 이용료는 숙박비, 식비 등이 포함

  ​   - 시설격리 내부는 금연구역이며, 격리기간 동안 외부 출입 및 다른 입소자와의 접촉을 금지

  ​   - 격리 기간 중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생길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6. 격리면제서 소지자 및 여행안전권역(VTL) 대상자 '자가진단앱' 설치 (상세 안내 링크)



7. 격리면제 신청 (추후 안내 시까지 직계가족 방문사유 격리면제서 발급 중단)

  o 해외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 신청 안내 링크


  o 해외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격리면제 신청 안내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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