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싱가포르 가짜뉴스 법적 대응(Pofma) 동향

작성자
주 싱가포르 대사관
작성일
2019-12-24
싱가포르의 가짜뉴스 규제법인 온라인상 허위정보 및 조작방지법(Protection from Online Falsehoods and Manipulation Act, Pofma)이 10월 발효된 이래 잇따라 적용되고 있는바, △Pofma 개요, △최근 Pofma 적용 사례, △동 법에 대한 해외 언론 비판 동향 및 △주재국 반박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Pofma 개요

o (배경) 싱가포르 법무부는 2019. 4월 온라인상의 허위정보와 악의적인 배포가 가져올 수 있는 해악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상 허위정보 및 조작방지법안’을 제출하였고, 지난 5월 의회를 통과해 10월 발효됨.

o (주요 내용) 동 법은 온라인에 허위 정보가 확산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소관 부처의 장이 법 적용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 및 확정한 후, 허위 정보 게시자와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IT업체에게 온라인 허위사실을 삭제(Stop Direction)하거나 정정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Correction Direction)은 물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개인의 계정 또는 사이트를 차단하는 권한(Access Blocking Order)을 부여함.
- 동 법은 거짓임을 알면서 이를 싱가포르 내에 확산하려는 자에 대해 그 확산 행위가 공익(Public Interest)에 저해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의견, 비판, 풍자 또는 패러디는 동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님.
- 정부의 명령을 어길 시 온라인 플랫폼들은 최대 1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개인은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음.
- 또한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허위정보를 확산하는 자는 경찰의 수사를 거쳐 기소될 수 있으며, 개인의 경우 5만 달러 이하의 벌금 및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음.
ㆍ 특히 해당 허위 사실이 ‘봇(소프트웨어 로봇)’이나 가짜 계정에 의해 유포됐을 경우 최대 형량은 각각 징역 10년, 벌금형 10만 달러까지 늘어나게 됨.

2. 최근 Pofma 적용 사례

가. Brad Bowyer 의원

o Pofma의 첫 적용 사례로서, 야당 진보싱가포르당(PSP) 소속 Brad Bowyer 의원이 11.13.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싱가포르 국부펀드인 Temasek과 싱가포르 투자청(GIC)의 투자 결정에 정부가 개입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포스트한데 대해 Heng Swee Keat 재무부 장관은 Bowyer의원의 게시물은 명백한 허위사실을 담고 있고, 정부 신뢰를 훼손한다면서 11.25.정정명령을 내림.

나. 반정부 인사 Alex Tan

o 페이스북에 'States Times Review'라는 사회ㆍ정치 관련 페이지를 운영하는 호주 국적의 반정부 인사 Alex Tan은 지난 11.23. "싱가포르 선거가 조작되고 있으며, Rachel Ong 국민행동당(PAP) 의원 후보의 기독교 단체 소속 사실을 폭로한 내부 고발자가 체포됐다“는 주장을 게시한바, 이에 주재국 내무부 장관은 싱가포르 정부는 아무도 체포하지 않았다면서 이를 악의적인 허위정보로 보고 정정명령을 내림.

다. 싱가포르 민주당

o 야당인 싱가포르 민주당(SDP)이 당 홈페이지(6.7.) 및 페이스북(11.30. 및 12.2.)에 걸쳐 ‘전문가, 관리자, 임원 및 기술자(PMET)의 채용이 감소했다는 기사를 게재한데 대해, 주재국 인력부(MOM)는 SDP의 주장이 거짓이고, 실제로는 2015년 이후 인원이 증가했다고 반박하며 정정명령을 내림.

라. Lim Tean 변호사

o 야당인 민중의 목소리당(People’s Voice) 소속 Lim Tean 의원이 싱가포르 학생들보다 외국인 학생들에게 더 많은 예산을 쓰고 있다고 주장한 12.12. 페이스북 포스트에 대해, 주재국 교육부(MOE)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히고, 12.16. 정정명령을 내림.

3. Pofma에 대한 해외 언론 비판 동향

가. Washington Post

o 미국 워싱턴 포스트 12.2.자는 Human Rights Watch(HRW)의 Phil Robertson 아시아 담당 부국장을 인용, Pofma가 특히 페이스북과 같은 인터넷 회사들에게 정부 권한 남용(rights abusing edicts)을 수용하도록 압박(put in a headlock)하기 위해 도입되었다면서, Pofma는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고 정부에게 광범위한 검열권한을 부여한다고 지적함.

나. The Economist

o 12.7.자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Pofma의 적용 사례를 언급하며 동 법이 싱가포르 정부에 대한 비판을 억제(criticism-suppressing arsenal)하려는 추가적인 조치라고 지적함.
- Bowyer 의원의 게시물은 허위정보를 포함하고는 있으나, 주된 논점은 관련 기관의 투자가 잘 관리되지 않았다는데 있고, 이는 명백히 주관적인 의견임.
- 싱가포르의 선거가 조작되었다는 The States Times Review의 주장과 관련, 조작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제로 야당 성향의 지역구들에 불리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보도함.

4. 해외 언론 비판에 대한 주재국 반박

※ The Straits Times 12.20.(금)자는 "Singapore's envoy to UK rebuts Economist article on Pofma" 제하로 해외언론의 Pofma 비판 및 주재국의 반박에 대해 보도함.

가. Washington Post 기사 관련

o Ashok Kumar Mirpuri 주미 싱가포르대사는 동 기사에 대한 반박 서한을 발송하였고, 서한 내용의 일부만 Washington Post 웹사이트에 공개됨.
- 이에 싱가포르 정부는 Mirpuri 대사 서한의 핵심을 무시한 채 일부내용만 발췌ㆍ공개하여 거짓주장이 지속(perpetuating false allegations)되도록 방조하고 있다고 비판함.

o 이와 별도로 주재국 정보통신부(MCI)는 대학 포럼 등에서 Pofma에 대해 공개 토론을 하고 이를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하자는 제안을 담은 서한을 Robertson Human Rights Watch(HRW) 부국장에게 전달하였으나, 이에 대한 Robertson 부국장의 답변을 받지 못하였음.
- MCI는 동 서한을 통해, 지난해 싱가포르 의회 “의도적인 온라인 허위정보에 관한 특별위원회(Select Committee on Deliberate Online Falsehoods)”가 HRW측에게 증언 기회를 제안하였으며, HRW측은 동 요구를 애초에 수락하였으나, 이후 HRW 2017.12월 보고서*에 대한 질의도 함께 이루어질 것을 인지, 증언에 불응하겠다고 입장을 전환하였다고 설명함.
* 싱가포르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
ㆍ 이후에도 위원회는 HRW측에 화상회의를 통한 발언 기회를 8차례나 제공하였지만 HRW측이 오히려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함.

나. The Economist 기사 관련

o Foo Chi Hsia 주영국 싱가포르 대사는 The Economist에 아래 내용의 반박 서한을 보냄.
- Pofma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며, 오히려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데 필요한 공공책임을 강화하고 보호함으로써 공개담론의 수준을 향상시킴.
- 정정 요청 대상 온라인 게시물 관련, 정부는 사실 확인 목적으로 게시물 삭제가 아닌 해당 게시물에 정부 답변 링크 추가를 명령한 것인바, 이는 언론의 자유 제한이라 볼 수 없음.
- The Economist는 싱가포르 정부가 정정 요청한 허위 정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The States Times Review 기사와 관련, 싱가포르 정부가 일부 비판자들을 체포했다고 허위 보도하였고, Bowyer 의원과 관련 근거 없이 싱가포르 국부펀드의 투자 상식(nous)을 문제 삼는 한편, 발생하지도 않은 손실에 근거해 잘못된 주장을 함.
- 싱가포르는 영어를 사용하는 다인종ㆍ다종교 국가로서, 높은 개방성 수준을 감안시 온라인 허위정보에 더욱 취약하기에, Pofma는 이러한 필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인바,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여타국에 양해를 구할(apologize) 필요는 없음. /끝/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