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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기본/혼인/제적 관련 증명서 영문번역공증 안내

작성자
주싱가포르대사관
작성일
2019-12-23

가족/기본/혼인/제적 관련 증명서 영문번역공증 안내



​※ 첨부된 영문 번역문은 "참고용"으로 국문으로 표기된 내용은 삭제하셔야 하며, 국문으로 발행된 문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참고용과 다른 내용은 수정, 추가, 삭제하여 국문과 같은 내용(표, 표안 내용 등)으로 번역하시기 바라며, 아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번역유의1: 첨부된 참고용에 국문으로 표기된 내용 삭제

  번역유의2: 발급된 국문에 없는 항목 모두 삭제 (엑셀의 표(셀) 자체 삭제 또는 국문에 없는 문구 모두 삭제)

  번역유의3: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 로 명시될 경우, 동일하게 ****** 로 입력

  번역유의4: 참고용에 없는 내용은 추가하여 번역


< 영문 가족/혼인 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번역공증 구비서류 >


1. 공증촉탁서(대사관 비치)


2. 가족/혼인 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원문과 번역본
  o 대사관에서 가족/혼인 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신청도 가능하며, 약 3~4일 소요(상세안내 링크)


3. 번역인의 신분증(여권/주민등록증 등 한국신분증)
  o 번역인이 직접 대사관을 방문하여 공증 신청합니다.
  o 번역인은 가족관계증명서상에 없는 사람도 가능합니다.


4. 수수료 1부당 S$6


5. 처리기간
  o 대부분 당일 발급되나 신청인이 많거나 서류의 양이 많은 경우 지체될 수 있습니다.

※ 영문 번역 시, 영어 번역 참고 문장(예) ※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1항

 ->Supplementary Provison for the law for Registraion of Family Relation & Others Article 3 Clause 1


2. 도로명주소법 제20조

 ->Road Name Address ACT 20


3. 처리관서

 -> The Department in Charge

※ 싱가포르 이민국/노동부 등에 배우자 및 자녀 비자신청 (영주권 신청 포함)등으로 인해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가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아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대사관에서 번역 공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은 출생증명서라고 명시된 서류가 없기에,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번역본으로 대체 
※ [자녀의 출생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는, 자녀 기준으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로 번역 공증 
   (예 : 자녀가 여러명일 경우, 자녀 각각의 성명으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 서류는 가급적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로 공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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