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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신고 안내

작성자
주 싱가포르 대사관
작성일
2020-02-03

이혼신고 안내



※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도 포함)은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분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 등을 하여야 합니다.


※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분은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싱가포르 한국 대사관에 가족관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신고인의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등록관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고, 귀국하여 하는 경우 신고인의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등록관서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즉, 싱가포르내에서 출생,혼인,사망한 경우에만 주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1. 한국 법원으로부터 이혼확인서를 받은 경우
   ○ 이혼신고서

   ○ 협의이혼: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1부
   ○ 재판이혼: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조정/화해 성립의 경우는 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 
   ○ 친권자지정과 관련한 소명자료
   ○ 신고자(방문자)의 여권 원본/사본
   ○ 협의에 의한 경우 친권자지정 협의서 등본 1부
   ○ 법원이 결정한 경우 심판서 정본 및 확정 증명서 1부

2.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 후 이혼 신고 (양쪽 모두 한국인인 경우에만 해당)
   ○ 이혼신고서
   ○ 신고자(방문자)의 여권 원본/사본

   ○ 가정법원 발행 협의이혼의사신청 확인서 


3. 싱가포르 법원의 판결에 의한 재판상 이혼 (타국 법원판결문은 접수 불가)
   ○ 이혼신고서

   ○ 이혼 당사자들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외국인 배우자는 불필요
   ○ 이혼판결의 경우 패소한 피고가 소장 기타 소송서류를 송달 받았거나(공시송달 제외) 소송에

       응한 서면 및 번역문
      (※ 판결의 내용에 피고가 소송서류를 적법하게 송달 받았거나, 재판에 출석 또는 서면을 제출하는 등

           소송에 응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이혼 가판결문 "Interim Judgement" 및 번역문
   ○ 이혼 판결확정증명서 "Certificate of Final Judgement"(조정/화해 성립의 경우는 송달증명서) 및 번역문
      (※ 이혼판결의 내용 중에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모두 출석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성립, 확정되었음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확정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 친권자지정과 관련한 소명자료 및 번역문
      (※ 친권자 지정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의 정본이나 등본(또는 조서등본))
   ○ 신고인의 여권 원본 및 사본


※ 외국어로 작성된 첨부서류는 그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번역문을 작성하는 자의 자격에 특별한 제한은

    없고 번연문에 번역자의 성명과 서명을 기재하면 됩니다.
※ 원본을 복사한 사본은 제출 불가능 하며, 원본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관계기관에 등본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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