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뉴스

공지사항

  1. 뉴스
  2. 공지사항
  • 글자크기

외국으로부터 슬로바키아 입국시 격리 의무 변경 안내(6.10부터)

작성자
주 슬로바키아 대사관
작성일
2020-06-10

슬로바키아 보건청(UVZ)이 6.9 발표한 “외국으로부터 슬로바키아 입국시 격리 의무” 관련 변경된조치를 안내드립니다(2020.6.10. 07시부터 적용). 슬로바키아 입국 계획이 있는 우리 국민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현재 슬로바키아 정부는 슬로바키아-우크라이나 국경을 통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체류허가증 소지자 등 예외).
 
1. 자가격리 대상
슬로바키아 입국 전 14일 기간 중 아래 19개국 이외의 다른 국가를 방문한 경우
* 19개국: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크로아티아,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헝가리, 몰타, 독일,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스위스


* 상기 19개국만을 방문한 경우에는 자가격리 의무 및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 (주의!) 상기 19개국 입국 가능 여부는 해당국 소재 대한민국대사관(클릭) 또는 관련 당국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음성확인서 제출 및 자가격리 의무


가. 96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진단검사(RT-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 음성확인서는 영어, 독일어, 체코어, 슬로바키아어로 되어 있어야 하며, 다른 언어일 경우 번역 필요


 가) 음성확인서를 슬로바키아 국경에서 경찰에게 제출, 또는
 나) 국경통제가 없이 국경을 통과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지역보건소에 제출
 
나. 자가격리 의무
▶ 입국 후 즉시 의무적으로 자가격리(자택격리)하여야 하며,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입국 후 5일 이후 검사)한 후 음성판정시 격리가 해제됩니다. 자가격리자와 동거하는 가족에게도 자가격리 의무가 있습니다.

* 6.10부터 입국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격리와 e격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경과규정) 현재 격리 중인자에 대한 처리
- 현재 시설격리 중인 자: 19개국 이외의 국가를 방문하지 않은 경우에는 격리의무가 해제되며, 19개국 이외의 국가를 방문했던 자는 자가격리로 전환되며 음성판정시까지 자가격리합니다(동거 가족 포함).
- 현재 e격리 중인 자: 19개국 이외의 국가를 방문하지 않은 경우에는 격리의무가 해제되며 지역보건소에 연락하여 e격리 모바일앱을 비활성화해야 합니다. 19개국 이외의 국가를 방문했던 자는 음성판정시까지 자가격리를 유지하고(동거가족 포함), 음성판정시 지역보건소에 연락하여 e격리 모바일앱을 비활성화 한 후 자가격리를 해제합니다.
 
3. 자가격리 신고 절차
▶ 자가격리 대상자는 슬로바키아 입국 후 즉시 본인의 주치의에게 의무적으로 자가격리 사실을 유선 또는 이메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슬로바키아 내에 주치의가 없을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자치주 보건의(클릭)에게 유선 또는 이메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4. 자가격리 의무 준수사항
(1) 지속적으로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갑작스러운 발열, 기침, 호흡곤란 중 최소 1가지 증상 발현시 지체없이 주치의 및 지역보건소에 연락하여 검체 채취(슬로바키아 36개 지역보건소 연락처(클릭))
(2) 사회적 접촉 금지
(3) 여행 금지
(4) 격리장소 이탈 금지
(5) 격리장소에 사람 초대 금지

  
5. 자가격리 조치 위반시 벌금
▶ 슬로바키아 보건청의 자가격리 조치(상세 별첨)의 의무사항 위반시 최대 1,659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경찰이 현장에서 부과할 수 있는 벌금은 최대 1,000유로).
 
6. 자가격리 면제 대상
▶ 자가격리 면제대상은 아래와 같으며(상세 내용 및 필요서류는 별첨 영문본 4~10번 참조), 슬로바키아 입국 후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주치의(또는 응급번호 112)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슬로바키아에 영구/임시 거주하는 자(persons with permanent or temporary residence)로서 폴란드 방문 후 48시간 이내 슬로바키아에 귀국한 자(국경에서 폴란드 체류시간 증명 필요) * 국경통과 서류 양식(클릭)
 
- 화물 운송 관련 종사자(특정 위생수칙 준수 필요)
- 슬로바키아 자국민 송환용 교통수단 운전자
- 의료차량, 장례 관련 종사자(특정 위생수칙 준수 필요)
- 본인 또는 친척의 긴급한 건강 진단, 치료, 의료 프로토콜에 따른 예방 및 치료, 지속적인 치료 목적으로 슬로바키아를 출입국하는 경우(슬 보건부 승인 필요)
- EU내 임무를 위해 슬로바키아를 경유하는 경찰 및 군/NATO 관계자(슬 내무부 또는 국방부 승인 필요)
- EU국민의 본국 귀국을 위한 무정차 경유, EU 임시/영구 거주자의 본국 귀국을 위한 무정차 경유(8시간 이내)
- EU국민의 EU내 임시/영구 거주지 귀환을 위한 무정차 경유(8시간 이내) 및 사법당국의 요청에 따른 입국(슬 내무부 승인 필요)
- 제3국 국민의 EU내 임시/영구 거주지 귀환을 위한 무정차 경유(8시간 이내/주유 가능)
* 96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RT-PCR) 제출의무
- 공익 목적으로 슬로바키아 대표로 국제기구 등에 파견된 공무원, 일시적으로 슬로바키아의 재외공관에 파견된 자로서 파견 기간 중 또는 기간 종료 후 입국하는 자 및 함께 입국하는 가족
- 외교관(외교특권 및 면제의 적용 대상)
- 슬로바키아에 근무처가 있는 국제기구, 국제금융기구, EU기관의 직원 및 그 가족(슬 외교부 승인 필요)
- 슬로바키아에서 유럽의회 의원으로 선출된 자 및 그 가족
- 법원의 면접교섭결정에 따라 미성년 자녀를 면접교섭하고자 하는 자(관련 기관에 신고 필요)
- 농기계 수리업자, 농기계 운전자 및 동반인(슬 농림부 승인 필요)
- 주변국 국경 10km 이내 농지에서 경작하는 자
 
- 국경 30km* 이내 통근자 및 동거가족(동반시) * 제출서류 양식(클릭) * 음성확인서 불필요
* 통과 가능한 국경검문소와 직장 또는 거소간의 도로거리 30km
- 주변국 30km 이내 거주하는 슬로바키아인 및 그 가족(동반시)
 
- 정당한 사유로(in justified cases)로 입국허가를 받은 자(슬 관련부처 및 보건청 승인 필요)
* 기업인의 경우 슬로바키아 경제부에 면제신청서 제출(관련 대사관 공지 클릭)
* 96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RT-PCR) 제출의무(보건청 판단에 따라 면제 가능)
 
- 슬로바키아에 거주하며 폴란드의 교육기관(유초중고 및 고등교육)에서 통학(또는 입학하고자)하는 자(1인 동반 가능/동반인 서약서 소지 필요) * 48시간 이내 폴란드 체류
- 슬로바키아 학교의 시험/입학을 위하여 슬로바키아에 입국하는 자 또는 기숙사/기타 숙소에서 개인소지품을 회수하기 위하여 슬로바키아에 입국하는 자(1인 동반 가능) * 음성확인서 제출의무

- 슬로바키아에 거주하는 초중고대학교 재학생(26세 미만)으로서 폴란드에서 스포츠클럽 훈련에 참여하는 자(1인 동반 가능/동반인 서약서 소지 필요)
 
- 주변국 거주 친척의 긴급한 간병을 위한 방문
* 24시간 이상 외국 체류시 96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RT-PCR) 제출의무
- 주변국 거주자가 슬로바키아 거주 친척의 긴급한 간병을 위한 방문 * 음성확인서 필요
 
- 폴란드에서 슬로바키아로 입국하는 시청각물 등 예술제작 참여자, 예술공연자 등(슬로바키아에서의 활동을 위한 입국 및 폴란드에서의 활동 후 슬로바키아로의 귀국 모두 포함)
* 음성확인서 및 관련 증빙 필요
 
붙임 : 슬 보건청 조치(OLP/4739/2020) 비공식 영문본.  끝.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