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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세네갈 3개월 이상 체류 시 초기 정착 안내

작성자
주 세네갈 대사관
작성일
2023-03-09

세네갈 3개월 이상 체류 시 초기 정착 안내


세네갈에 단순 관광이 아닌 업무 등 목적으로 3개월 이상 체류하시는 경우 아래와 같이 초기 정착을 위한 사항을 안내드리니 정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재외국민 등록


   :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해 거주하는 경우, 우리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민은 재외국민등록을 해야합니다.


     ※ 이미 귀국하거나 거주지를 옮긴 사람은 과거 거주지 관할 공관에 소급하여 등록 불가

     ※ 거주지 주소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이동·변경 신청' 필수


   : 재외국민등록신청서, 여권 사본, 주재국 혹은 겸임국 최초 입국 스탬프면 사본, 기본증명서(필수)


   : 귀국신고 및 등록말소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자가 90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귀국한 경우에는 귀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교부장관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상세 안내 (☞클릭


2. 해외이주 신고 


   : 해외이주법 제6조(해외이주신고)에 따라 아래 해당하는 자는 외교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해외 이주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o 연고이주자: 혼인, 약혼 또는 친족 관계를 기초로 한 이주

   o 무연고이주자: 외국정부에서 허가를 받은 사업(또는 취업)이주 등

   o 현지이주자: 외국 체재 중 영주권 취득


    ※ 이주 목적 체류자격은 영주, 결혼이민, 거주 등 이주목적에 부합한 체류 자격을 의미하며, 주재, 유학, 연수, 공무상의 장기체류 등은 해외이주에서 제외


   : 상세 안내 (☞클릭


2. 세네갈 내 운전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급한 한글/영문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는 우리 대사관에 방문하여 운전면허증을 운전면허 사실 진본 확인서와 한국 운전면허증 번역본으로 2개의 불문 문서를 작성하여 번역 공증을 받은 뒤 [한국 운전 면허증 + 번역공증 서류 2부 + 신분증(여권) ]을 지참하면 세네갈 운전면허 취득 없이 최초 입국일로부터 180일 이내까지는 운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는 [국제 운전 면허증 + 신분증(여권) ] 을 지참하면 유효기간(1년) 간 세네갈 운전면허 취득 없이 운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은 상호협정에 의해 한국 운전면허증을 세네갈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이에, 6개월 이상 세네갈에 장기체류(관광객 등 단기체류자, 외교관 제외)하는 우리 국민에 대해 세네갈 당국은 별도의 시험 없이 세네갈 운전면허로의 교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장기 체류자가 세네갈에서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 교체가 필수적이므로 아래 안내글을 참고하여 운전면허증을 교환하시기 바랍니다.


   o 운전면허증 교체 관련 안내 (☞클릭

   o 세네갈 교통부 운전면허 교체 담당기관: https://cappkarange.sn/



3. 세네갈 체류증 발급 

  

   우리국민은 협정에 따라 세네갈 입국 시 90일간의 무비자 체류 허가 자격을 얻습니다. 다만 90일 이상으로 체류하시길 희망하시는 한인분들은 체류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구비하셔야 하는 모든 상세 서류는 반드시 세네갈 내무부, 이민국에 직접 연락하셔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구비 서류에 대한 모든 규정과 그에 대한 권한은 주재국 내무부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내무부


   o 연락처 : +221 338899100

   o 이메일 : contact@interieur.gouv.sn

   o 홈페이지 : http://www.interieur.gouv.sn 


    ※ 우리국민은 협정에 따라 세네갈 입국 시 90일간의 무비자 체류 허가 자격을 얻습니다. 90일 이상으로 체류하시길 희망하시는 한인분들은 체류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번역공증이란 번역의 기초가 되는 공문서를 주재국 혹은 겸임국의 언어로 번역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90일 이상 체류시 '재외국민등록'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거주확인서에 대한 공문서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입니다. 따라서 '거주확인서'발급을 위해서는 공관 내방시 '재외국민등록'과 '재외국민등록부 신청서'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 부부가 동반하여 체류하는 경우에 한해서 체류증 발급 기관(세네갈 내무부)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혼인관계증명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신청시 함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부모와 동반 체류하는 만15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세네갈 체류증 신청이 불요합니다.


   : 체류증 신청 관련 상세 안내 (☞클릭


4. 세네갈 국적 취득 시 국적 상실 신고 


또한, 세네갈에 장기체류하시는 우리 국민 중 세네갈 국적을 취득하셨다면, 취득일로부터 한국 한국국적이 자동 상실되는 바, 

외국국적을 취득한 시점에서 1개월 이내에 재외공관을 통해 법무부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상세 안내 (☞클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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